가까운 장래에 국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가까운 장래에 국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1. 피고와 소외 ○○○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2.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2. 12. 접수 제00000호로 경료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조세채권은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위 ○○○은 별지기재 부동산 외 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