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가 착수되어 추가징수가 임박한 시점에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조사가 착수되어 추가징수가 임박한 시점에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1)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처인 김△△는 김○○의 동생인 사실, 피고와 김△△는 2005. 3. 18. 피고의 남편인 최○○에게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위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시 ○○동 ○○-○○ 지상 2층 건물)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최○○는 2005. 5. 21. 피고에게 ∶"2005. 3. 18. 피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06. 3. 18.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는 취지의 각서(을 제4호증의 1)를 작성해 준 사실, 김○○가 2005. 4. 18.부터 2006. 8. 28.까지 김△△에게 매월 일정금액(520만원, 260만원, 400만원 등) 합계 7,195만 원을 지급한 사실(위 1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등으로 보인다.)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2006. 12. 5.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의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금 중 4,500만 원이 변제되었고, 같은 날 ○○새마을금고의 위 2005. 3. 18.자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채무인수로 인해 최○○에서 피고로 변경된 사실, 김○○가 2006. 12. 14. ○○시 ○○동 ○○-○○으로 전입신고 한 사실, 피고가 2007. 4. 30. 이 사건 아파트를 이○○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① 피고가 위 대물변제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가등기를 설정받고 그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은 것이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추가징수에 관한 조사가 임박한 시점인 2006. 11.15. 별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이를 단지 위 2005. 3. 18.자 약정의 이행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2006. 11. 15.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및 선악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판결 참조), ②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점(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참조), ③ 위 2006. 11. 15. 매매 및 피고에게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해 김○○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점, ④ 피고는 김○○와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고 또한 금전거래가 있어, 김○○가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시작한 위 각 게임장업을 휴업, 폐업하는 등으로 위 매매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