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해 특정한 채권자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2.1.체결된 매매예약과 같은 날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1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07.3.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가 원고의 소외 김○○에 대한 채권의 발생 소외 김○○은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는 자인데,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06. 11. 28.부터 같은 해 12. 22. 까지 위 사업장의 2005년 2기와 2006년 1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김○○이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 달 말경 김○○에게 2005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43,853,860원(납세의무성립일 ∶2005. 12. 31.), 2006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07,253,930원(납세의무성립일 ∶2006. 6. 30.)을 2007. 2. 28.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으나 김○○은 이를 체납하고 있다.
(1) 김○○은 2006. 1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자형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6. 12.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2. 1.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으며, 또한 2006.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7. 3. 13.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특별한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