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가 그 소유 유일부동산을 배우자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체납자가 그 소유 유일부동산을 배우자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소외 박〇〇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박〇〇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06. 3. 10. 접수 제9031호로 마친 소유원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