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소유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가단-20118 선고일 2007.07.24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처남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체납자의 주소지가 동 부동산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 4. 15.자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105,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 지 목 록(이 사건 부동산)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000-0, 000-0, 000-00 ○○○ 제○○○동 철근콘크리트 트러스지붕 25층 공동주택 1층 301.40㎡ 2층 301.40㎡ 3층 301.40㎡ 4층 297.48㎡ 5층 297.48㎡ 6층 297.48㎡ 7층 297.48㎡ 8층 297.48㎡ 9층 297.48㎡ 10층 297.48㎡ 11층 297.48㎡ 12층 297.48㎡ 13층 297.48㎡ 14층 297.48㎡ 15층 297.48㎡ 16층 297.48㎡ 17층 297.48㎡ 18층 297.48㎡ 19층 297.48㎡ 20층 297.48㎡ 21층 297.48㎡ 22층 297.48㎡ 23층 297.48㎡ 24층 297.48㎡ 25층 297.48㎡ 지하1층 277.6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 ○○○구 ○○○동 000-0 대 29576㎡

2. ○○○시 ○○○구 ○○○동 000-0 대 115㎡

3. ○○○시 ○○○구 ○○○동 000-00 대 638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조 59.67㎡ (대지권의 표시) 1 1, 2, 3 소유권대지권 36077000분의 22913. 끝. 청구원인

1. 소외 ○○○와 피고의 관계 소외 국세체납자 ○○○(이하 ‘소외인’이라고 합니다)의 처가 ○○○입니다. ○○○의 동생이 ○○○이며 ○○○의 배우자가 피고 ○○○입니다. 따라서 소외인의 처남 배우자가 피고이며, 피고의 시누이 남편이 소외인입니다. (갑 제5호증 ‘호적등본’ 참조)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 가. 소외인은 1995. 6. 25.부터 2006. 8. 31.까지 ○○○시 ○○○구 ○○○동 578번지 ○○○ 3-236에서 ‘○○○’이라는 상호의 안전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자입니다.
  • 나. 소외인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용 처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산하

○○○ 세무서장은 2005. 7. 31. 납부기한으로 19,534,560원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24,105,560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참조)

3. 사해행위
  • 가. 사업자는 세법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고 관련 국세를 자진납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이를 어기고 2003년 귀속 사업실적에 대한 제세신고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세를 과소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2005. 3. 21. 발송한 갑 제4호증 ‘과 세자료 해명 안내문’과 같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됨을 통지하였습니다.
  • 다. 소외인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05. 4. 18. 소외인의 처남 배우자인 피고 ○○○에게 2005. 4. 1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함으로써 소외인은 무자력이 되었고 이로서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및 제3호증 참조)
  • 라. 소외인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2005. 3. 21.이전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의 압류등기를 해제하기 위하여 2005. 3. 24. 3건의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고(갑 제9호증 ‘납세자별 수납현황순차조회’참조) 2005. 3. 28. 압류등기가 해제된 이후에 2005. 4. 18. 특수관계자인 소외인의 처남 배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소외인의 주소지가 갑 제6호증의 주민등록등본 상의 이 사건 부동산이라는 점 등에서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될 고액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가장행위 또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국세고지에 따른 국세체납 처분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 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처남 배우자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 조사를 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인의 국세충당을 위한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갑 제2호증 ‘재산등자료현황표’ 참조)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06. 12. 5.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7. 가액배상
  • 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사해행위 당시 저당권자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45,5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갑 제8호증의 ‘채권잔액조회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외인에 대한 위 저당권과 관련한 주식회사○○○의 채권은 31,915,390원으로 사해행위일(2005. 4. 15.) 이후인 2006. 6. 2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습니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79,500,000원(갑 제7호증 ‘공동주택 평형별 적정가격 조회’ 참조)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가격에서 사해행위일 당시 담보되어 있었던 채무(31,915,390원)를 공제한 잔액인 47,584,61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인 24,105,56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상회복하고자 청구취지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8.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이 매매 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액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