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처남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체납자의 주소지가 동 부동산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처남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체납자의 주소지가 동 부동산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소외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 4. 15.자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105,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 지 목 록(이 사건 부동산)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000-0, 000-0, 000-00 ○○○ 제○○○동 철근콘크리트 트러스지붕 25층 공동주택 1층 301.40㎡ 2층 301.40㎡ 3층 301.40㎡ 4층 297.48㎡ 5층 297.48㎡ 6층 297.48㎡ 7층 297.48㎡ 8층 297.48㎡ 9층 297.48㎡ 10층 297.48㎡ 11층 297.48㎡ 12층 297.48㎡ 13층 297.48㎡ 14층 297.48㎡ 15층 297.48㎡ 16층 297.48㎡ 17층 297.48㎡ 18층 297.48㎡ 19층 297.48㎡ 20층 297.48㎡ 21층 297.48㎡ 22층 297.48㎡ 23층 297.48㎡ 24층 297.48㎡ 25층 297.48㎡ 지하1층 277.6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시 ○○○구 ○○○동 000-0 대 29576㎡
2. ○○○시 ○○○구 ○○○동 000-0 대 115㎡
3. ○○○시 ○○○구 ○○○동 000-00 대 638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조 59.67㎡ (대지권의 표시) 1 1, 2, 3 소유권대지권 36077000분의 22913. 끝. 청구원인
1. 소외 ○○○와 피고의 관계 소외 국세체납자 ○○○(이하 ‘소외인’이라고 합니다)의 처가 ○○○입니다. ○○○의 동생이 ○○○이며 ○○○의 배우자가 피고 ○○○입니다. 따라서 소외인의 처남 배우자가 피고이며, 피고의 시누이 남편이 소외인입니다. (갑 제5호증 ‘호적등본’ 참조)
○○○ 세무서장은 2005. 7. 31. 납부기한으로 19,534,560원을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24,105,560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참조)
소외인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국세고지에 따른 국세체납 처분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 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처남 배우자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 조사를 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인의 국세충당을 위한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갑 제2호증 ‘재산등자료현황표’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06. 12. 5.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이 매매 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액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