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가단-181945 선고일 2008.08.19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인 악의 역시 추정됨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소외 서○영 사이에 2006.05.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소외 서○영에게 부산지방법원 2006.05.15. 접수 제305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가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 가. 서○영 2002.9.4. 무렵부터 부산 ○구 ○○동 2276-1에 있는 ○○메디칼센타 건물을 임대하는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06.04.11. 위 건물을 매도하였다.
  • 나. 서○영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다음부터“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05.15 증여계약 (다음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30514호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하여 주었다.
  • 다. 서○영 원고로부터, 2006.1.1.부터 같은 해 6.30.까지의 부가가치세 339,157,900원, 위 ○○메디칼센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37,780,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그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518,209,640원을 체납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하기 전에 서시영이 자신의 소유였던 ○○메티칼센타 건물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다가 양도함으로써 서○영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채권과 양도소득세채권(다음부터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었고, 그 뒤 서○영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등 자진납부 절차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각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 원고가 위 각 조세채권의 확정결정과 함께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채무자 서○영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서○영은 위와 같이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인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영과 혼인하기 전부터 피고가 소득활동을 하였고 1991.5. 무렵 혼인한 이후에도 계속 소득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서○영은 혼인한 뒤에서 서로 남남처럼 따로 생활을 하였고, 또한 서○영은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과 1992.8. 무렵 사망한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을 차용하여 갔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서○영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서○영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서○영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의 악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서○영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서시영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