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되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가단-176738 선고일 2008.11.28

자신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주문

1. 피고와 백○화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0.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백○화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가 2006.10.18. 접수 제623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백○화는 부산 ○구 ○○동 803-○○○번지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2005년도 2기 및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누락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부산진세무서장은 백○화에게 2007.2.28.을 납부기한으로 2005년도 2기 부가가치세 178,754,950원,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 455,804,680원을 각 고지하였으나, 백○화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나. 백○화는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10.17. 외숙모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6.10.17. 외숙모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06.10.18.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06.10.18. 접수 제62387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체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구너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의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백○화가 2005년도 2기 및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누락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2006.7.월경에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한다는 신문의 보도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인 백○화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조세채권은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에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채무자인 백○화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백○화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백○화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