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자신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1. 피고와 백○화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0.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백○화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가 2006.10.18. 접수 제623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