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1. 장○훈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11.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장○훈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6.12.1. 접수 제444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