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여 이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축소 신고한 양도차익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특수 관계자에게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양도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여 이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축소 신고한 양도차익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특수 관계자에게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1. 피고와 박OO(XXXXXX-XXXXXXX)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O등기소 2007. 4. 26. 접수 제244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