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와 아들 등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와 아들 등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 김○○와 박○○(6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27.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박○○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2. 1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김○○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1.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김○○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박○○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별지목록 【이 사건 부동산】 (토지의 표시)
○○광역시 ○○구 ○○동 ○○ 대 43㎡. 끝. 청구원인
1. 소외 박○○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1 김○○는 소외 국세체납자 박○○(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배우자입니다. 피고2 박○○은 소외인의 아들입니다. 피고1과 피고2는 모자(母子)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갑 제1호증 ‘호적등본’참조).
소외인은 자신이 실지 운영하는 ○○에너지가 세무조사를 받고 그에 기인하여 자신에게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국세충당이 가능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1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은 소외인의 처와 아들로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재산인지여부(채무초과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사해행위일 현재 소외인의 적극적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공시지가로 환산한 토지가액: 23,220,000원)과 ○○광역시 ○○군 ○○면 ○○리 ○○번지 전 1,200㎡와 동 소재지 ○○리 ○○번지 전 985㎡(공시지가로 환산한 토지가액: 258,010,000원)이며 소외인의 소극적 재산은 ○○리 ○○번지와 ○○번지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된 200,000,000원(갑 제8호증 ‘채권잔액 조회’ 참조)과 종합소득세 258,823,650원입니다. 소외인의 적극적 재산은 281,230,000원이며 소극적 재산은 458,823,650원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그 금액만큼 채무초과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갑 제9호증 ‘재산자료현황표’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07. 7. 13.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 피고1이 피고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행위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