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
1. ○○○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1. 2. 접수 제000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장차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에 관하여 악의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