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관련서류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확인서에 기재하였으며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되어 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피고는 관련서류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확인서에 기재하였으며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되어 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1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 ○○등기소 2003. 5. 22. 접수 제64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가.항 6행의 “있는바” 다음에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동 참조)”를 추가하고 제2.의 가.항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 2.항 본문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을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세무조사 당시 관련서류가 회계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은 부도로 인하여 소재를 알 수 없었고 그 아들인 피고가 잘 알지 못하여 얼떨결에 관련서류가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이어서, 관련서류 폐기를 이유로 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21, 2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당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운영하던 제일판지공업사에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실무를 총괄한 사실, 위 세무조사 당시 ○○○세무서에서 회계사무소에 확인하였으나 사업자인 ○○○의 폐업시에 관련서류를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그 아들이자 ○○○○○○의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이를 문의하였는데, 피고 작성의 확인서에는 “○○○○○○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업하면서 회사의 관련서류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자필로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은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관련서류라고 주장하는 서류를 당심에서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을 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의 피고본인 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