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명의수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사해해위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6-나-16311 선고일 2007.05.25

명의수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의 아들에게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9.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제○○○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공동주택 1층 698.48m 2, 2층 698.48m 2, 3층 698.48m 2, 4층 698.48m 2, 5층 698.48m 2, 6층 698.48m 2, 7층 698.48m 2, 8층 698.48m 2, 9층 698.48m 2, 10층 698.48m 2, 11층 698.48m 2, 12층 698.48m 2, 13층 698.48m 2, 14층 698.48m 2, 15층 698.48m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 대 5,869m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조 76.93m 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586900분의 2971 -이상-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