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배당이의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6-나-16267 선고일 2007.06.15

원고가 제시한 금융자료로는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 또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함.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상이한 점’의 다음에 ‘, ⑥ 원고는 ○○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로 갑 제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갑 제8호증은 원고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4. 12. 6. 200만 원을 10만 원 권 수표 20장(28462978번~97번)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현금으로 각 인출하고, 2005. 1. 6.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돈이 위 시기에 ○○에게 각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고 1개월이 지난 후에야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 3. 전 남편(2005. 1. 27. 협의이혼 신고를 함)을 통하여 경매법원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고 배당요구신청까지 한 임차인이 그 후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고, 위 판결문 같은 면 제12행의 ‘위 인정사실’ 다음에 ‘및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