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시한 금융자료로는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 또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함.
원고가 제시한 금융자료로는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 또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상이한 점’의 다음에 ‘, ⑥ 원고는 ○○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로 갑 제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갑 제8호증은 원고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4. 12. 6. 200만 원을 10만 원 권 수표 20장(28462978번~97번)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현금으로 각 인출하고, 2005. 1. 6.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돈이 위 시기에 ○○에게 각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고 1개월이 지난 후에야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 3. 전 남편(2005. 1. 27. 협의이혼 신고를 함)을 통하여 경매법원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고 배당요구신청까지 한 임차인이 그 후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고, 위 판결문 같은 면 제12행의 ‘위 인정사실’ 다음에 ‘및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