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장에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6-구합-898 선고일 2006.07.13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금액의 계산시 그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내지 4, 을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원고는 ○○시 ○○구 ○○동 ○○ 대 510.7㎡, 같은 동 ○○-○ 대 180.2㎡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 한다) 및 이 사건 토지상의 지하 1층, 지상6층, 연면적 3,456.48㎡인 ○○빌딩(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이하 원고와 이○○를 함께 부를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와 공동소유하면서(○○ 토지는 원고 지분 5,107분의 2,785, 이○○ 지분 5,107분의 2,322, ○○-○ 토지는 원고 지분 18,020분의 6,698, 이○○ 지분 18,020분의 11,322, 이 사건 건물 지분은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 그곳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03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01. 10. 18. ○○○○○○○ ○○동지점(이하 󰡐○○지점󰡑이라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이하 󰡐이 사건 ①대출금󰡑이라 한다), 2002. 3. 19.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이하 󰡐이 사건 ②대출금󰡑이라 한다). 2002. 9. 11.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이하 󰡐이 사건 ③대출금󰡑이라 한다)과. (2) 원고 개인 소유인 ○○시 ○○구 ○○동 △△ 소재 ○○빌라 ○○○호를 담보로 2001. 10. 18.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이하󰡐이 사건 ④대출금󰡑이라 한다) 등 합계 12억 원을 원고 등이 공동 경영하는 부동산입대업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이자 합계 84,408,024원(이하 󰡐이 사건 쟁점이자󰡑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은 원고의 출자의무 이행을 위한 개인적인 차입금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비라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여, 2005. 3. 3. 원고에게 2003년분 종합소득세 14,730,89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①대출금 5억 원 중 3억 원은 김○○ 명의로 ○○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 원을 변제하는 데 원고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2억 원과 이 사건 ④대출금 1억 원은 원고가 김○○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부친인 이△△로부터 빌린 2억 7,600만 원과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 3,000만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2) 원고 등은 2002. 3. 4.경 ○○-○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로부터 매매대금 393,376,600원과 이전비용 1,895만 원을 빌려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②대출금 5억 원으로 같은 달 20. 이△△에게 395,014,771원(대출이자 포함)을, 같은 달 21. 1,895만 원을 각 변제하고 그 외 취득세 10,306,45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7,572만여 원은 같은 달 29. ○○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면서 그 계약금 1억 6,500만 원의 일부로 지출하였다.

(3) 이 사건 ③대출금은 이○○와 김○○가 2000. 2. 21. 김□□으로부터 지급받은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4) 위②, ③대출금과 ①대출금 중 3억 원은 비록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제 채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 등으로 이루어진 동 업체라 할 것이고, 위①대출금 중 2억 원과 ④대출금은 종전 동업자인 김○○로부터 원고가 그 동업지분을 인수할 때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데 지출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 등이 출자금을 추후에 정산하기로 하면서 위 ④대출금 역시 동 업체 채무로 하기로 하여 대출받은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이자 역시 위 ①,②,③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마찬가지로 동 업체의 입출금 통장에서 자동이체 하였으므로 그 실질적인 채무는 동 업체에 귀속된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출금은 원고 등이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한 부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이자는 모두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에 갑5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3, 6, 갑9호증의 1, 2, 을2호증의 1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김○○와 이○○는 1999. 9. 30.경 ○○ 토지를 도○○으로부터 9억1,926만 원(검인계약서상 가액)에 매수하여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곳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1. 9. 5. 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김○○의 동업 지분 50%를 대금 4억 7,6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해 10. 15. 이○○와 사이에 각 50%의 비율로 사업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공동사업개시일인 2001. 10. 15.부터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년 이익 중 지분에 해당하는 50%의 이익금을 이○○에게 분배하여야 하고, 원고 등은 임대사업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때는 공동으로 협의하여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등은 2001. 10. 18.경 공동사업자명의를 김○○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한편(사업자등록번호: ○○○-○○-○○○○○, 2002. 3. 5.경 ○○ 토지를 ○○○○공단으로부터 393,376,600원에 매수하여 2분의 1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29.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건설 주식회사에 16억 5,000만 원에 도급 주었으며, 2002. 12. 9.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각 2분의 1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 등은 앞서 본 사업자등록과는 별도로 2002. 6. 27. ○○○세무서장에게 상호는 󰡐○○빌딩󰡑, 사업장소재지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임대업, 개업일은 2002. 7. 1.로 하는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였다.

(4) 한편, 김⏣⏣은 2000. 2. 21.경 김○○와 사이에 ○○ 토지 중 일부인 102.5㎡와 이 사건 건물 신축 이전에 존재하던 건물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7.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2) 이 사건 ①, ③, ④대출금에 대하여 (가) 원고가 김○○로부터 동업지분을 인수할 당시 김○○의 지분이 50%이고, 당시 동업재산 중 일부였던 ○○ 토지의 취득 당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격만도 9억 1,926만 원이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분금액을 계산하더라도 약 4억 6,000만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의 기존 건물 또한 공동사업용임에도 원고의 지분인수대금은 4억 7,600만 원에 불과한 점, 원고가 동업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김○○의 지분을 인수하여야 하고, 그 지분인수 대가로 지급한 돈은 동업체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개인이 출연하여야 할 출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갚은 김○○ 명의의 근저당채무 및 김⏣⏣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무는 모두 원고의 출자금 출연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①, ③, ④대출금은 모두 원고의 출자의무 이행을 위한 개인적 채무에 해당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②대출금에 대하여 (가) 위 ②대출금은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주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분소유권을 확보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의 50%를 출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 토지 매수대금과 이 사건 건물의 도급금액의 합계액의 50% 상당액은 10억 원 이상에 이르러 원고가 위 ②대출금을 토지대금 등으로 지출한 것은 토지나 건물의 지분권 확보 등을 위한 출자의무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또한 개인적 채무로 볼 것이다. (나)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