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금액의 계산시 그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금액의 계산시 그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내지 4, 을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①대출금 5억 원 중 3억 원은 김○○ 명의로 ○○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 원을 변제하는 데 원고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2억 원과 이 사건 ④대출금 1억 원은 원고가 김○○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부친인 이△△로부터 빌린 2억 7,600만 원과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 3,000만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2) 원고 등은 2002. 3. 4.경 ○○-○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로부터 매매대금 393,376,600원과 이전비용 1,895만 원을 빌려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②대출금 5억 원으로 같은 달 20. 이△△에게 395,014,771원(대출이자 포함)을, 같은 달 21. 1,895만 원을 각 변제하고 그 외 취득세 10,306,45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7,572만여 원은 같은 달 29. ○○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면서 그 계약금 1억 6,500만 원의 일부로 지출하였다.
(3) 이 사건 ③대출금은 이○○와 김○○가 2000. 2. 21. 김□□으로부터 지급받은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4) 위②, ③대출금과 ①대출금 중 3억 원은 비록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제 채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 등으로 이루어진 동 업체라 할 것이고, 위①대출금 중 2억 원과 ④대출금은 종전 동업자인 김○○로부터 원고가 그 동업지분을 인수할 때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데 지출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 등이 출자금을 추후에 정산하기로 하면서 위 ④대출금 역시 동 업체 채무로 하기로 하여 대출받은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이자 역시 위 ①,②,③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마찬가지로 동 업체의 입출금 통장에서 자동이체 하였으므로 그 실질적인 채무는 동 업체에 귀속된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출금은 원고 등이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한 부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이자는 모두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1) 김○○와 이○○는 1999. 9. 30.경 ○○ 토지를 도○○으로부터 9억1,926만 원(검인계약서상 가액)에 매수하여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곳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1. 9. 5. 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김○○의 동업 지분 50%를 대금 4억 7,6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해 10. 15. 이○○와 사이에 각 50%의 비율로 사업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공동사업개시일인 2001. 10. 15.부터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년 이익 중 지분에 해당하는 50%의 이익금을 이○○에게 분배하여야 하고, 원고 등은 임대사업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때는 공동으로 협의하여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등은 2001. 10. 18.경 공동사업자명의를 김○○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한편(사업자등록번호: ○○○-○○-○○○○○, 2002. 3. 5.경 ○○ 토지를 ○○○○공단으로부터 393,376,600원에 매수하여 2분의 1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29.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건설 주식회사에 16억 5,000만 원에 도급 주었으며, 2002. 12. 9.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각 2분의 1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 등은 앞서 본 사업자등록과는 별도로 2002. 6. 27. ○○○세무서장에게 상호는 ○○빌딩, 사업장소재지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임대업, 개업일은 2002. 7. 1.로 하는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였다.
(4) 한편, 김⏣⏣은 2000. 2. 21.경 김○○와 사이에 ○○ 토지 중 일부인 102.5㎡와 이 사건 건물 신축 이전에 존재하던 건물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7.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①, ③, ④대출금에 대하여 (가) 원고가 김○○로부터 동업지분을 인수할 당시 김○○의 지분이 50%이고, 당시 동업재산 중 일부였던 ○○ 토지의 취득 당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격만도 9억 1,926만 원이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분금액을 계산하더라도 약 4억 6,000만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의 기존 건물 또한 공동사업용임에도 원고의 지분인수대금은 4억 7,600만 원에 불과한 점, 원고가 동업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김○○의 지분을 인수하여야 하고, 그 지분인수 대가로 지급한 돈은 동업체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개인이 출연하여야 할 출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갚은 김○○ 명의의 근저당채무 및 김⏣⏣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무는 모두 원고의 출자금 출연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①, ③, ④대출금은 모두 원고의 출자의무 이행을 위한 개인적 채무에 해당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②대출금에 대하여 (가) 위 ②대출금은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주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분소유권을 확보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의 50%를 출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 토지 매수대금과 이 사건 건물의 도급금액의 합계액의 50% 상당액은 10억 원 이상에 이르러 원고가 위 ②대출금을 토지대금 등으로 지출한 것은 토지나 건물의 지분권 확보 등을 위한 출자의무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또한 개인적 채무로 볼 것이다. (나)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