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잔금을 수령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양도시기 산정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586 선고일 2007.07.12

쟁송 등의 이유로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향후 매매계약 자체가 해제될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310,370원과 그 가산세 34,328,996원 등 합계 285,639,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5. 7. 20. 대한민국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 ○○군 ○○면 ○○리 90-5 등 4필지 토지와 그 지상 5층 건물에 관하여 대금을 1,025,338,56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20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2006. 1. 31.까지 위 건물에서 영업중인 음식점 등을 폐업 또는 이전하여 매매목적물을 명도하며, 대한민국은 매매대금 중 2분의 1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3일 이내에, 나머지는 매매목적물을 명도 받은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위 약정에 따라 2005. 8. 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 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아직까지 위 건물의 임차인들과의 쟁송으로 인하여 매매목적물을 명도하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 다. 피고는 2006. 10. 9.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05. 8. 4.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51,310,370원과 가산세 34,328,996원 등 합계 285,639,36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2.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아직 매수인인 대한민국과 사이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고, 임차인들과의 명도소송이 계속중이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동안의 관리운영비 등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인 양도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임차인과의 쟁송으로 인하여 매수인에 대한 명도의무를 약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장차 매매계약 자체가 해제될 개연성도 있어 아직 양도차익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06조 제1항, 제2항, 제110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114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제2항, 제117조의 각 규정은,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고,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사이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징수하되 징수금액이 정당한 양도소득 총결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규정 중 특히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 ‧ 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원고가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양도비 등 필요경비가 확정 되지 아니하였으며, 장차 매매계약 자체가 해제될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 8. 4.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 8. 4.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로서는 일단 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이를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 또는 확정 신고 및 확정 신고 자진 납부한 다음 그 후 필요경비가 확정되거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거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부과처분을 받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7조 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납부금을 환급받는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