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증서 매입대금의 대부분을 법인주주들로부터 갹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의지위에서 납골증서의 구매 및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납골증서 매입대금의 대부분을 법인주주들로부터 갹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의지위에서 납골증서의 구매 및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법인세 282,200,570원(가산세 포함),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935,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1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로부터 매입한 납골기 800기의 매출액 440,000,000원과 ○○로부터 매입한 납골기 10기의 매출액 5,000,000원 등 합계 445,000,000원의 매출액을 누락하고, 납골기 취득에 1,570,000,000원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에도 취득한 납골기를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납골기 매출액 445,000,000원과 납골기 가격 1,427,272,727원을 익금산입하여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935,670원(가산세 포함)과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82,200,75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