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납골기 판매소득을 법인에게 귀속시킨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371 선고일 2007.12.13

납골증서 매입대금의 대부분을 법인주주들로부터 갹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의지위에서 납골증서의 구매 및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법인세 282,200,570원(가산세 포함),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935,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1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로부터 매입한 납골기 800기의 매출액 440,000,000원과 ○○로부터 매입한 납골기 10기의 매출액 5,000,000원 등 합계 445,000,000원의 매출액을 누락하고, 납골기 취득에 1,570,000,000원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에도 취득한 납골기를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납골기 매출액 445,000,000원과 납골기 가격 1,427,272,727원을 익금산입하여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935,670원(가산세 포함)과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82,200,75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이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납골기의 매입 및 매출 관련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소외 양○○, 이○○ 등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강○○으로부터 돈과 명의를 빌려 행한 것이어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양○○, 이○○이고, 가사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인 행위자가 강○○이라고 할지라도 강○○은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이어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강○○ 개인이며, 나아가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에서 납골기 400기를 1기당 400,000원에 매입하여 450,000원에 매도하고, 납골기 취득자금으로 1,250,000,000원을 지출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을 제3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강○○이 원고의 사업으로 2001. 초경 소외 양○○를 통하여 ○○을 운영하던 현○○으로부터 납골기 400기를 1기당 500,000원 합계 200,000,000원에 매입하고 또 같은 해 8.경 현○○으로부터 대여금 20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납골기 400기를 양도받은 후 같은 해 9.경 양○○, 이○○ 등을 통하여 위 각 납골기를 1기당 550,000원 합계 440,000,000원에 판매하였고, 또 같은 해 11.경 이○○를 통하여 ○○ 납골기 3,000여 기를 대금 1,570,000,000원에 매입하고 그 중 10기를 1기당 500,000원 합계 5,0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