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82,84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97,526원, 2004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14,89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45,03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226,42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45,34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22,57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01,15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16,25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2,334,22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1,561,92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1,448,7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679,901원, 2000년 소득세할 주민세 4,304,370원, 2001년 소득세할 주민세 4,379,170원, 2002년 소득세할 주민세 4,364,280원, 2003년 소득세할 주민세 3,596,5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58,050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12,96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57,90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7,926,24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043,70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3,791,79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3,642,88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65,21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나, 피고는 2005. 6. 14.과 2007. 4. 19. 이를 위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 중 각 주민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 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 ∙ 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인 00광역시 00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각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 ∙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1) 임차인 지00 부분(00해장국) 00해장국은 지00의 누나인 지00에게 오랫동안 임대하여 오다가 지00가 임차권을 지00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지00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지00의 임대료로 본 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는 임대료가 아니라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다.
(2) 임차인 이00 부분(0000 당구장) 원고가 2002. 4. 27. 이00로부터 수취한 1,000,000원권 수표 3장을 원고의 통장에 임금하면서 함께 입금한 현금 6,000,000원은 원고가 이00의 동생인 소외 이00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였다.
(3) 임차인 박00 부분(00000해장국) 피고는 박00의 시어머니인 정00가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전부를 임대료로 보았으나, 그 중 일부는 원고가 정00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다.
(4) 이사건 토지 부분 원고가 안00로부터 2001. 수령한 15,000,000원은 임대료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금이고, 2002. 수령한 15,000,000원은 어음할인금일 뿐, 원고는 안00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