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명의상 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166 선고일 2007.09.20

명의상 대표자가 주식을 한 주도 소유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법인세법상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 명의상 대표이사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함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6,891,190원의 부과처분 중 921,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6,891,190원, 소득세할 주민세 1,689,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7호증 내지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2. 12. 16.부터 2003. 7. 9.까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세무서장은 ○○○이 2003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의 2003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132,332,00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위 익금산입된 금액 중 원고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02. 12. 10.부터 2003. 7. 7.까지)에 해당하는 67,797,655원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 다음 그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그리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 ○○○읍 ○○○리 ○○○-○○○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인 ○○○에 대한 2003년 제2기 신용카드 매출자료 23,592,000원의 사업소득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6,874,0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신청과정에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위 과세자료를 다시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06. 4. 1. 원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2003년 총수입금액을 97,389,655원(인정상여 67,797,655원 + ○○○로부터의 2003년도 급여 6,000,000원 + 사업소득 23,592,000원)으로 결정한 다음 여기에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16,891,190원(가산세 포함), 소득세할 주민세 1,689,110원을 각 부과하였다.

2.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세무서장을 상대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한편,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것이어서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2) 원고는 ○○○건설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건설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로부터 따로 급여를 지급받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근로소득세 부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상여를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4호증, 제7호증, 제9호증 내지 제11호증의 2, 을 제3호증,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2001. 6. 18. 주택건설업․일반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시 ○○○동 ○○○-○○을 본점 소재지로, 자본금을 3억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3. 12. 31.경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 ○○○은 설립 당시부터 ○○○과 그 동생들인 ○○○, ○○○ 등이 이사로 재임하고 있었고,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2003. 10. 16.경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은 그 설립 당시부터 2003. 10. 15.경까지 ○○○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로부터 그 사무실을 전세금 5백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 원고가 ○○○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될 무렵인 2002. 12.경 당시 ○○○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가운데 9,000주는 ○○○이, 6,000주는 ○○○이 각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의 주식을 1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2003. 2. 26. 소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헬스장 건물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그때부터 ○○○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 ○○○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근로소득자료에는 원고가 2003년도에 ○○○로부터 6,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실제로 ○○○로부터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 주식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 ○○○ 등이 ○○○의 설립 당시부터 폐업할 무렵까지 법인등기부상 이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데 반하여, 원고는 불과 7개월 정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 ○○○의 주식소유관계 및 임원구성, ○○○이 ○○○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점,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 ○○○에서 ○○○를 실제로 운영하여 상당한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과 같이 자본금 3억 원 정도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설립자나 주주들이 대표자나 임원으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사운영 형태이지, 원고와 같이 회사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외부인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을 실제로 경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아가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2003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한 97,389,655원에서 근로수입금액 73,797,655원(67,797,655원 + 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사업수입금액 23,592,000원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필요경비 13,683,360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9,908,640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는 아래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921,54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921,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계산내역]

① 종합소득금액: 9,908,640원

② 종합소득공제: 2,600,000원(기본공제 2,000,000원 + 표준공제 600,000원)

③ 과세표준(① - ②): 7,308,640원

④ 산출세액(③ × 9/100): 657,777원

⑤ 신고불성실가산세(④ × 20/100): 131,555원

⑥ 납부불성실가산세(④ × 670일 × 3/10000): 132,213원

⑦ 결정세액(④ - ⑤ - ⑥): 921,545원

⑧ 고지세액: 921,540원 ※납부지연일: 확정신고기한인 2004. 5. 31.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인 2006. 4. 1.까지 670일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계산에서는 1원 미만을 버리고, 고지세액계산에서는 10원 미만을 버림.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련 법 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상인 자
  •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이하인 자
  •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2조 (특별공제)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년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내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