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표자가 주식을 한 주도 소유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법인세법상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 명의상 대표이사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함
명의상 대표자가 주식을 한 주도 소유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법인세법상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 명의상 대표이사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함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6,891,190원의 부과처분 중 921,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6,891,190원, 소득세할 주민세 1,689,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7호증 내지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세무서장을 상대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한편,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것이어서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2) 원고는 ○○○건설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건설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로부터 따로 급여를 지급받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근로소득세 부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① 종합소득금액: 9,908,640원
② 종합소득공제: 2,600,000원(기본공제 2,000,000원 + 표준공제 600,000원)
③ 과세표준(① - ②): 7,308,640원
④ 산출세액(③ × 9/100): 657,777원
⑤ 신고불성실가산세(④ × 20/100): 131,555원
⑥ 납부불성실가산세(④ × 670일 × 3/10000): 132,213원
⑦ 결정세액(④ - ⑤ - ⑥): 921,545원
⑧ 고지세액: 921,540원 ※납부지연일: 확정신고기한인 2004. 5. 31.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인 2006. 4. 1.까지 670일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계산에서는 1원 미만을 버리고, 고지세액계산에서는 10원 미만을 버림.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2조 (특별공제)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년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내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