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의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자산으로 장부상 등재한 바 없다 할지라도,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에게 양도한 후 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개인 소유의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자산으로 장부상 등재한 바 없다 할지라도, 유선방송설비를 법인에게 양도한 후 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법인세 267,516,96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을 2005. 3. 19.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2,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9447 (2008.8.2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