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6, 을 제9호증의 2, 3,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시 ○○구 ○○동 ○○-○등 2필지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2002. 3. 5.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 분양, 시공회사와의 계약 등 시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사업 일체를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하고, 2002. 4. 15. 다시 이 사건 공사의 완공 후 이익금의 4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될 무렵인 2004. 6.경 위 오피스텔의 분양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원고는 ○○○○과의 위 약정에 따라 2002. 3. 5. ○○○○ 명의로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582,5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04. 7.경 완공되었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 명의의 통장과 ○○○○ 명의의 통장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이를 출금하여 실제 공사를 담당한 ○○○○ 주식회사 등 하청업체에게 직접 송금하는 등 공사비를 ○○○○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청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 라. 그리고 원고는 2003. 8. 6. ○○○○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해 10. 18.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04. 7. 20.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 마. 피고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실제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건설명의만 대여한 후 공사대금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실제 공사는 원고가 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05. 12. 15. 원고에 대하여 ○○○○이 ○○○○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바. 한편, ○○○○의 실제 경영주인 ○○○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에는 ○○○○이 ○○○○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6. 2. 9. 검찰이 ○○○을 기소할 때에는 공소사실에 위 세금계산서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은 2006. 12. 12. ○○○○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다른 업체에게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