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대물변제 받은 토지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668 선고일 2007.06.28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없으므로 각자 그 채권액 중 자신이 취득하는 체비지의 당시 시가 상당액에 대한 변제조로 체비지를 양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취득가액 불분명으로 환산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귀속 양도소득세 등 219,924,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2,3,4, 갑3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10, 갑9호증, 갑10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 을1호증의 1,2,3,4, 을2호증의 1,2, 을3호증의 1,2,3,4, 을4호증의 1,2,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의 관련 거래

(1) 원고는 1993. 5. 29. 0000 주식회사(이하, ‘0000’이라 한다)에 0산 00구 00동 0가 000-0 대 0,000㎡를 20억원에 매도하고 1993. 6.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나, 00건업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받은 00건업 발행 액면 20억원의 당좌수표가 그 후 부도가 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00건업을 상대로 00지방법원 96가 24951호로 위 매매대금 상당액인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1.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00건업은 1999. 5. 25.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00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0산 0구 00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대금으로 양수받은 체비지 0산 0구 00동 23블록 5로트 중 2,666.45/2,712.8지분을 양도하였고, 환지처분공고 다음날인 1999. 11. 6. 위23블록 5로트가 0산 0구 00동 808-5 대 2,71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확정 되자, 원고는 2001. 6. 7. 이 사건 토지 중 2,666.45/2,712.8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2001. 7. 19. 김00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46.35/2,712.8지분을 1,120만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0산 0구 00동 808-5, 6, 7, 8, 9, 10의 6필지로 분할하여, ➀ 2001. 7. 19. 위 808-5 대 383.5㎡와 808-6 대 499.2㎡를 서00, 손00에게 213,600,000원에, 위 808-10 대 727.3㎡를 권00, 권00에게 176,000,000원에, ➁ 2001. 7. 21. 위 808-9 대 367.6㎡를 최00에게 88,800,000원에, ➂ 2001. 7. 26. 위 808-7 대 367.6㎡와 808-8 대 367.6㎡를 조00에게 177,000,000원에 매도하였다.

  •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지번 (0산 0구 00동) 면적(㎡) 양도가액(원) 취득가액(원) 필요경비(원) 양도차손(원) 808-5, 6 882.7 213,600,000 307,747,170 7,496,760 -101,643,930 808-7, 8 735.2 177,000,000 256,322,340 6,244,030 -85,566,370 808-9 367.6㎡ 88,800,000 128,161,170 3,021,850 -42,383,020 808-10 727.3㎡ 176,000,000 253,568,543 6,176,950 -83,745,493 합계 2,712.8㎡ 655,400,000 945,799,223 22,939,590 -313,338,813

(1) 원고는 2001. 8. 29. 피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분할 토지들의 매매대금 합계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00건업으로부터 1999. 5. 25. 체비지를 양도받은 데 대한 사실상의 대가였던 위 00동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상 가액인 934,599,223원과 김00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11,200,000원을 합한 945,799,223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위 양도차손금액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별도로 2001. 2. 28. 그 소유의 0산 00구 00동 225-3외 7필지 대지 9,522,4㎡와 그 지상 건물을 양도하였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조정받고, 그에 따라 감액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다. 부과처분

(1) 피고는 2006. 4. 10.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과 이 사건 토지 중 46.35/2,712.8지분에 대한 김00로부터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00건업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이 사건 토지중 2,666.45/2,712.8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채권으로 원고가 신고하였던 위 00동 토지에 대한 장부상 취득가격 내지 위 00동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건업에 대하여 갖고 있던 손해배상채권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구 소득세법(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그 취득시기는 환지확정된 1999. 11. 6.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515,290,000원)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569,546,000원)로 나눈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인 592,29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지번 (0산0구00동) 양도가액(원) 취득가액(원) 필요경비(원) 양도차익(원) 추가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부과금액 (10원 미만 버림) 808-5, 6 213,600,000 203,361,090 7,496,760 2,742,150 22,954,104 4,112,830 15,700,607 42,767,540 808-7, 8 177,000,000 156,514,460 6,244,030 14,241,510 39,923,152 3,940,213 27,307,435 71,170,800 808-9 88,800,000 78,257,230 3,021,850 7,520,920 19,961,576 1,967,094 13,653,717 35,582,380 808-10 176,000,000 154,832,650 6,176,950 14,990,400 39,494,357 3,895,060 27,014,140 70,403,550 합계 655,400,000 592,965,430 22,939,590 39,494,980 122,333,189 13,915,197 83,675,899 219,924,270

(2)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604,165,430원(=592,965,430원+11,200,000원)으로 계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655,400,000원)이 그 취득가액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신고한 것과 달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중 양도차손으로 인하여 공제받았던 부분을 포함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아래 표 추가부과금액란 기재와 같은 합계 219,924,27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2,666.45/2,712.8지분은 원고가 00건업으로부터 위 00동 토지의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받은 것이거나, 적어도 위 00동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의 00건업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20억원이나 위 00동 토지의 장부상 취득가액 945,799,223원을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경정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할 때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양도자의 양도소득 예정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적용할 수 있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96조 와 제97조에서 정한 원칙인 기준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지, 양도자가 기준시가 적용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서 정하고 있는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것은 아니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에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1977. 1. 1. 이후의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이 규정한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었고, 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에서 단서규정이 신설되어 그 때부터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예정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의 일종인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하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 예정신고에 피고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 갑6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0호증, 갑13호증의 1, 2, 을2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00, 당심 증인 우00의 각 증언, 당심의 000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00건업이 1993. 6. 21.경 도산하자 당시 00건업에 사업자금을 빌려주거나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어음∙수표 등을 소지한 채권자들 중 40여명(원고는 참가하지 않았다)은 채권단을 구성하여, 00건업과 사이에 00건업이 처분가능 재산으로 보유한 0산 0구 00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성금으로 양수받은 체비지 69필지를 위 00건업 채권자들이 그 채권액에 따라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상을 진행하여, 1993. 8. 3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맺고, 1993. 11. 12. 약정서를 공증하였다. ➀ 채권자의 자격: 00건업에 대하여 당좌수표, 약속어음, 차용증서 등에 관한 채 권을 가진 자. ➁ 채무액: 00건업은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누락자 채권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할 수 있다. ➂ 변제방법: 00건업은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00건업이 시공하고 있는 00 토지구획사업지구 내의 공사시공에 따른 공사비조로 00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부터 지급받을 체비지 중 1993. 6. 21.까지 공사기성분 중 4,000평을 양도하며, 채권자들의 채권은 위 체비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나머지 채권은 포기한 다.

④ 채권자의 의무: 채권자는 00건업이 위 변제방법과 같이 이행함과 동시에 채권 자가 소지하고 있는 유가증권(어음, 당좌수표, 차용증서 등)을 00건업에 반환 한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관한 공증시까지 채권단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나, 이후 채권단에서 일간신문 광고를 통해 나머지 00건업 채권자들의 참여를 모으자, 원고도 위 00동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았다가 부도난 당좌수표 등을 근거로 하여 00건업에 대하여 20억원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 인정받아 채권단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 참가시에 채권단에 원고의 00건업에 대한 당좌수표 등을 제출하였다. (다) 00건업과 채권단은 위와 같은 광고 등을 통해 모인 채권자들이 120여명이고 총채권액이 약 430억원에 이르렀으나 ○○건업이 받은 체비지로는 채권자들의 채권 전부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체비지의 전체 면적 중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된 일부분만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였고(원고의 경우 전체 체비지 중 2,666.45㎡가 안분되었다), 이에 00건업은 1999. 5. 25. 00토지구획정리조합에 00건업 앞으로된 체비지가 위와 같이 안분된 면적에 따라 채권단의 채권자들에 양도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위 구획정리조합은 그에 따라 체비지대장에 위 채권자등을 체비지의 양수인으로 등재해 두었고, 체비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으로 원고를 포함한 채권단 소속 채권자들은 1999. 11. 6. 위와 같이 각 안분된 체비지의 환지 토지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라) 원고가 00건업에 매도한 위 00동 토지의 1993년 ㎡당 공시지가는 196만원으로 그에 따른 토지가격만 25억 6,956만원에 이른다. (마) 채권단은 원고가 위와 같이 체비지를 그 채권액에 따라 분배받게 되자 원고가 제출한 00건업 관련 당좌수표 등 유가증권을 모두 폐기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00건업의 위 00동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20억원의 미지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00건업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 00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체비지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문과 위 00동 토지의 취득가액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3) 취득가액의 결정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2,666.45/2,712.8지분의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가액은 최소한 위 지분의 취득과 실적적으로 관련되어 원고가 상실하였던 위 00동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며, 그 교환가치 상당액은 원고가 00건업에 대도하고 지급받기로 한 매매대금 20억원 내지는 적어도 그 장부상 가액인 934,599,223원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부도난 00건업 발행의 액면 20억원 당좌수표를 보유한 원고는 1993. 8. 31.자 위 채권단과 00건업과 사이의 약정에 직접 참가한 것은 아니나, 위 약정 자체에서 원고와 같은 00건업 채권자들의 추가를 예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위 약정을 적용받기로 하고 참가한 원고가 유가증권인 당좌수표 등을 채권단에 제출하고 00건업에 대한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여 00건업으로부터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 중 2,666.45/2,712.8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00건업의 위와 같은 대물변제는 원고의 00건업에 대한 20억원의 수표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의 위 수표금 채권은 원고가 확정판결을 받은 00건업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이므로, 위 대물변제로 인하여 원고의 00건업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지분을 취득하는 대가로 지출하였던 실지거래가액으로서의 취득가액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 00동 토지의 장부상 가액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취득가액을 위 지출대가 중 최소한의 금액인 위 00동 토지의 장부상 가액으로 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예정신고한 것은 정당하고, 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함에도 원고의 예정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668(2007.6.28) - 국승]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19,924,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 제4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0,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3. 5. 29.경 소외 0000 주식회사에게 자신의 소유인 00시 00구 00동0가 000-0 대 1,311㎡를 대금 20억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6. 9.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조로 교부받은 당좌수표 등이 부도가 나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0000법원에 위 00동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금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1. 22.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나. 소외 회사는 1995. 5. 25.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그가 소외 00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0산 0구 00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대금으로 양수받은 체비지인 00시 0구 00동 00블록 0로트 중 2,666.45/2,712.8 지분을 양도하였고, 그 후 위 00블록 0로트가 00시 0구 00동 808-5 대 2,712.8㎡ (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확정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666.45/2,712.8 지분에 관하여는 2001. 6. 7.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나머지 46.35/2,712.8 지분에 관하여는 2001. 7. 19. 소유자인 소외 김종수로부터 대금 11,2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00시 0구 00동 808-5 내지 10 등의 6필지로 분할하여, 그 가운데 같은 동 808-5 대 383.5㎡와 808-6 499.2㎡는 2001. 7. 19. 소외 서00, 손00에게 대금 213,600,000원에 같은 동 808-7 대 367.6㎡, 808-8 대 367.6㎡는 2001. 7. 26. 소외 조00에게 대금 177,000,000원에, 같은 동 808-9 대 367.6㎡는 2001. 7. 21. 소외 최00에게 대금 88,800,000원에, 같은 동 808-10 대 727.3㎡는 2001. 7. 19. 소외 권00, 권00에게 대금 176,000,000원에 각 매도한 다음, 2001.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분할된 각 토지의 매매대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00동 토지의 장부상 취득가액인 934,599,223원과 소외 김00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매매대금 지번 면적(㎡) 양도가액(원) 취득가액(원) 필요경비(원) 양도차익(원) 808-5, 6 882.7 213,600,000 307,747,170 7,496,760 -101,643,930 808-7, 8 735.2 177,000,000 256,322,340 6,244,030 -85,566,370 808-9 367.6 88,800,000 128,161,170 3,021,850 -42,383,020 808-10 727.3 176,000,000 253,568,543 6,176,950 -83,745,493 합계 2712.8 655,400,000 945,799,223 22,939,590 -313,338,813 11,200,000원을 합한 945,799,223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거쳐 2006..4..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취득 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득세법 (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환산한 592,965,43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과(이하 이 사건 지번 양도가액(원) 취득가액(원) 필요경비(원) 양도차익(원) 양도소득세(원) 808-5, 6 213,600,000 203,361,090 7,496,760 2,742,150 42,767,540 808-7, 8 177,000,000 156,514,460 6,244,030 14,241,510 71,170,800 808-9 88,800,000 78,257,230 3,021,850 7,520,920 35,582,380 808-10 176,000,000 154,832,650 6,176,950 14,990,400 70,403,550 합계 655,400,000 592,965,430 22,939,590 39,494,980 219,924,270 부과처분이라고한다)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2,666.45/2,712.8 지분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00동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00동 토지의 장부상 취득가액과 원고가 소외 김00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6.35/2,712.8 지분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11,200,000원을 합산한 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2,666.45/2,712.8 지분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 배상채권 20억원 전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채권액과 원고가 소외 김00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11,200,000원을 합산한 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동 토지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 중 2,666.45/2,712.8 지분 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부분은 00동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의 변제조로 취득한 것이어서 00동 토지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위 토지 부분의 직접적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20억원 전액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 중 2,666.45/2,712.8 지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00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69필지의 체비지를 각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조로 양수받기로 한 사실, 당시 채권자들의 총채권액은 약 430억원에 이르렀고 체비지의 평당 가격은 약 30만원에 불과하여 체비지만으로는 채권자들의 채권 전부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은 체비지의 면적을 각자의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기로 하였고, 원고의 경우 자신의 손해배상채권 전액의 만족을 위하여는 채비지 약 6,600여평을 양수받아야만 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중 2,666.45/2,712.8 지분 밖에 양수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외 회사와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 사이에 위 대물변제 약정 당시에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각자 그 채권액 중 자신이 취득하는 체비지의 당시 시가 상당액에 대한 변제조로 체비지를 양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환산한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