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507 선고일 2007.07.12

기존 직원을 비슷한 근로조건으로 채용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종전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양수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0,000,000원 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들은 2005.5.24. 문○○ 문□□로부터 ○○시 ○○구 ○○동 ○○○-○, ○○○-○ 토지 및 그곳의 지하 2층,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4,750,000,000원(토지대금 3,050,000,000원, 건물대금 1,7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문□□로부터 위 건물대금에 관하여 1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2005.6.13. 피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70,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2005.7.6.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것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고, 양도인인 문□□이 거래징수세액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법규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7조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할 당시 양도인인 문□□의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또 임대점포 12개 중 4개 점포의 임차인을 교체하였으며, 기존의 종업원에 대한 고용관계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사 사업양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인 문□□이 원고들로부터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한 이상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문□□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 있어 문□□이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환급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것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고, 양도인인 문□□이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에게 그 세액을 환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다. 사실의 인정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홍○○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해오던 중 원고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5. 31.폐업하였는데, 원고들과의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관계는 별지 임대차현황과 같았다.

(2)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 당시 문□□과 사이에,① 임대차관계는 그 중 차임연체액이 많은 7층 1호 (○○○ 결혼정보사)에 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들이 승계하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과 잔금지급일자 기준 연체차임은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고, ② 문□□과 근로계약을 쳬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승계하지 아니하고 그 근로관계로 인한 퇴직금 등은 문□□이 정산하며, ③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문□□의 채무 중 ○○파이낸스에 대한 채무 390,000,000원은 문□□이 해결하고,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 2,160,000,000원은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들은 2005. 5.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①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승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였고, 2005. 6. 2.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 승계 당시 7층 1호(○○○ 결혼정보사)와 5층 1호(○○부동산)는 차임이 계속 연체되어 왔던 관계로 문□□이 위 각 호실의 임차인과 사이에 이미 임대차관계를 해지하였기에 위 7층 1호와 5층 1호는 임대차관계가 없는 상태이었고, 또 원고들은 6층 2호(○○○화장품)에 관하여는 관리비를 1,500,000원에서 1,200,000원으로 인하하고, 옥상층에 관하여는 임차인인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에 합병되었기에 임차인 명의만을 ○○○○○○로 변경하였다. 그 후 2005. 7.경 원고들은 ○○○○당 ○○지부가 임차한 4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지하 ○층의 ○○○노래방에 대한 월차임을 1,000,000원에서 910,000원으로, 같은 층의 ○○이용원에 대한 월차임을 870,000원에서 770,000원으로 각 인하하였다.

(4) 그리고 위 ② 약정에 따라 문□□은 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근무하던 임○○, 신○○, 황○○, 정○○ 등과의 근로계약을 2005. 5. 31. 해지하고 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문□□이 근로관계를 청산한 다음날인 2005. 6. 1. 위 4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4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였는데, 그 근로 계약의 내용은 문□□과 위 4인 사이에 체결된 종전의 근로계약에 비하여 기본급의 액수, 수당의 종류와 그 액수 등은 달라졌으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임○○은 1,500,000원, 신○○은 1,000,000원으로 각 변동이 없고, 황○○의 경우는 550,000원에서 600,000원으로, 정○○의 경우는 650,000원에서 700,000원으로 소폭 인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5) 위 ③ 약정에 따라 문□□은 ○○파이낸스의 근저당권을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중도금 390,000,000원으로 말소하려고 하였으나 근저당권에 관한 가압류채권자들이 있어 말소가 여의치 아니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위 금원을 원고들이 보관하면서 차후 공탁이 가능한 때에 공탁하기로 합의하였고,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는 원고들이 매매잔금으로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6) 한편, 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관하여 1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2005. 6. 24.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 라. 판단

(1)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하는바, 이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물적 시설인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문□□로부터 그대로 양수하고, 또 문□□이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고용하였던 근로자 4인 전원을 거의 비슷한 근로조건으로 채용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근무시키고 있으며, 문□□과 기존의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차관계도 그대로 승계하여 그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에서 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문□□의 약정에 따라 문□□이 기존의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그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 4인 전원이 문□□과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다음날 원고들과 종전의 근로계약과 거의 유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동일한 근로내용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은 기존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문□□이 중간정산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증가의 부담을 면하게 하기 위한 원고들과 문□□ 사이의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어떠한 장애가 될 수 없다. 또 원고들이 임대차관계를 승계할 당시 7층 1호와 5층 1호의 임대차관계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과 문□□ 사이에 앞서 본 임대차관계 승계약정은 승계 당시 존재하는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어떤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6층 2호의 월 관리비와 지하 1층의 노래방 및 이용원의 월 차임을 각 인하하고 옥상층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한 것과 4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문□□로부터 임대차관계를 승계한 후 임대인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양도의 요건으로서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라 함은 당해 부동산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권리의무의 양수를 뜻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문□□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종전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양수한 이상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문□□이 ○○파이낸스와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부동산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의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가사 원고들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사업양도인인 문□□이 원고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본 구 부가가치세법령은,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으로 하되 다만 사업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문□□이 확정신고만 하였을 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전히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