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명의도용으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신고의 당연 무효 해당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033 선고일 2007.05.17

명의도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 무효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2. 7.에 한 부가가치세 6,103,600원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683,603원의 부과처분 및 2006.1. 9.에 한 부가가치세 등 9,990,810원의 독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주문 기재 2005. 12. 7. 자 처분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처분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면서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조세확정력이 있는 경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주문 기재와 같은 처분으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2005. 4. 7. 상호 000, 사업장 주소 0산 000구 00동 000-000, 업종 악세사리 소매업으로 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 나. 2005. 10. 25.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위 사업장에 대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03,600원이 신고 되었다.
  • 다. 피고는 2005. 12. 7. 원고에게 원고가 위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부가가치세 6,103,60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683,603원을 합산한 6,787,203원의 납세고지를 하였고, 2006. 1. 9. 원고에게 다시 위 세액을 가산금 206,610원을 합산한 6,990,810원을 독촉고지(이하 위 2개의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사건 각 처분은 징수처분에 불과할 뿐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그 후 세무관서가 신고 확정된 세액에 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의 위법사유를 들어 신고에 따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당초의 신고 자체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무효에 해당하여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그 명의의 부가가치세신고 자체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사업을 한 사실도 없다.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륵이 마쳐진 것은 원고가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하였는데,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허락도 없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 것에 연유한 것이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신고도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신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당연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또한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카드가맹점가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사실이 넉넉히 추인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신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신고가 당연무효인 이상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징수정차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며,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청구에는 본래 의미의 취소뿐만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납세고지서 송달여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