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으로부터 유류를 불법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가 정당하나,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유류 매입금액은 법인세를 추계과세함에 있어 매입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함.
외국선박으로부터 유류를 불법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가 정당하나,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유류 매입금액은 법인세를 추계과세함에 있어 매입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함.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702 (2007.02.0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내지6, 갑2호증, 을2호의1내지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외국선박으로부터 해상용 유류를 싼값에 구입하여 국내 해상선박 등에 판매하였는데, 그 매출에 대응한 매입자료가 없는 관계로 소외 회사에 해당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매입자료를 수취하였다. 이와 같이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으므로 법인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장부 및 통장 등의 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설령 추계에 의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통장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되는 매입비용 5,734,785,000원은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사판결에서 매입금액으로 확정된 2,801,500,000원은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내국세 수입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재정수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상,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하고서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 산정이 곤란할 뿐 아니라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가져올 우려가 매우 크며, 부가가치세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도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어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과세자료의 노출을 회피하고자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기피하는 잘못된 관행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절실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목적 아래 마련된 일종의 제재규정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바50, 2002헌바56(병합)결정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관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소외 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자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외국선박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소외 회사에 매입세액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세법(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66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은 이를 가리킨다) 제104조 제1항 제1호는 그 추계사유의 하나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을3, 7, 8,호 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은행 ◯◯지점 계좌(◯◯-◯◯-◯◯◯◯)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대금을 송금하는 데 사용하였고,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인출된 것이며, 위 □□은행 통장 이외에는 무자료 유류구입을 위한 거래 통장이나 증빙이 일체 없고 대부분 회수한 매출대금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빙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가 거래일자, 유종, 단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제출한 갑5, 6호증은 세무조사 과정이나 형사사건 과정에서 전혀 제출된 바 없고 그 근거가 된 원시자료 역시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유류매입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실제 유류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장부상 총매입원가 중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원가의 비율이 2003년에는 35.6%, 2004년에는 78.8%를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는,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사업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 할 금액,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추계과세를 하려면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 15202판결, 1997. 6. 27. 선고 96누1575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제출하는 갑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4,412,966,000원(원고는 2005년 유류비용까지 포함한 5,734,785,000원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와 관련된 것은 2003년, 2004년 귀속분이므로 2005년분에 관한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이 모두 유류구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1) 그런데 갑8호증, 갑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2004년도에 외국선박 등으로부터 18억 7,000만 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적어도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매입금액 18억 7,000만 원은 2004년분 법인세를 추계과세함에 있어 매입비용으로 공제해 줌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2. 이에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04년 귀속 법인세 1,189,495,030원의 부과 처분 중 558,294,3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4807 (2008.02.14)]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2007누863 (2007.10.26)]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4번째 줄 이하의 “(3) 위 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는,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사업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한 금액,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추계과세를 하려면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 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1997. 6. 27. 선고 96누1575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2454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상당을 실제로 유류 매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스스로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원고가 무자료 유류 매입에 관한 거래일자, 유종,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갑 제5, 6호 증 및 갑 제18 ․ 19호 증의 각 1, 2는 세무조사 과정이나 형사사건 과정에서 전혀 제출된 바 없고, 당심 증인 김○○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갑 제5, 6호 증은 위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근거로 유종별 수량 및 금액을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갑 제18 ․ 19호 증의 각 1, 2는 갑 제10 ․ 11호 증의 각 1,2(2003년 및 2004년 국내 정제사업자들로부터의 유류매입 관련 자료)와 갑 제12 ․ 13호 증의 각 1,2(2003년과 2004년의 매출장 및 매출현황)에 기초하여 매출내역에서 진정한 매입내역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일자, 유종 및 수량 등을 추정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실제 유류매입처, 지급일시 및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모두 유류대금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갑 제18 ․ 19호 증의 각 1,2의 작성 기초가 된 갑 제12 ․ 13호 증의 각 1, 2는 그 근거가 된 원시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그 제출시점이나 작성방법 및 필체 등에 비추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각 매출시점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 예금인출내역에 맞추어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당심 증인 김○○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경비절감을 위하여 무자료로 외국 선박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더라도 원고 주장대로라면 그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므로 법인인 원고로서는 대외비로라도 매입일시, 금액, 유종 등 지출관련내역을 기재하여 두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이나 형사사건 과정에서 매입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변론 종결 시까지도 그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후적으로 예금인출내역이나 매출내역 등을 근거로 역추산한 내용을 근거로 매입비용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비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가액이 손금불산입됨으로 인하여 신고한 매출가액에 비하여 그 대응경비가 현저하게 적게 인정되기는 하나,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가 스스로 매입비용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454호 판결 참조). (라) 1) 다만 을 제12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대표이사 백○○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수사 과정에서 2003. 12. 15.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2004년에 16회에 걸쳐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경유 19,806드럼 18억 7,000만 원 상당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금액은 백○○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맞추어 추론한 금액일 뿐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백○○이 진술한 매입일시, 내역 및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입금액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한편 갑 제8호 증, 갑 제9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형사판결에서 위 백○○의 진술에 따리 원고가 2004년도에 외국선박 등으로부터 18억 7,000 만 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적어도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매입금액 18억 7,000만 원은 2004년분 법인세를 추계 과세함에 있어 매입비용으로 공제해 줌이 상당하다(그러나 2003년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자료 매입비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2004년도의 경우와 달리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금액도 없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2004년도 매입비용 내지 매입량 대비 매입비용 비율을 2003년도에 그대로 적용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매입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2.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4년 귀속 법인세를 계산하면 그 정당한 세액은 558,294,332원이 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04년 귀속 법인세 1,189,495,030원의 부과처분 중 558,294,3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