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세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시 보증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세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시 보증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8호증의 각1,2, 갑9호증의 2, 갑13 호증, 을1호증의 1,2, 을3호증의 1 내지 3, 을4호증의 1,2, 을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⑴ 원고 ○○○은 1995. 6.경부터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 주 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를 운영해 오다가, ○○○의 동업 제의를 받아들여 1998. 11.경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시 ○○동 693-5로 옮기는 한편, 상호도 ○ ○건설 주식회사(이하‘○○건설’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는데, 이후 원고 ○○○과 ○ ○○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입하였다. ⑵ ○○건설의 주주는, 위 ○○○과 그 매형인 원고○○○, ○○건설 이사로 근무 하던 ○○○ 등 원고 ○○○ 측 우호 주주와 ○○○ 및 그와 같이 일하던 ○○○, ○○○,처제 ○○○등 ○○○ 측 우호 주주로 구성되었는데, 1999. 4.경 위 회사 발 행주식 보유현황은 별지 1‘주식변동내역표’의’① 1999. 4.경 기준 보유주식‘란 기재 와 같다. 나.⑴ ○○건설은 1999. 12.경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20만 주를 발행하고, 위 표 ‘② 1999년 부유주식 변동내역’의‘㉠ 유상증자’란 기재와 같이 ○○○에게 10만주, 원고 ○○○ 및 ○○○에게 각 5만 주를 배정하였다. ⑵ 그리고 ○○○ 1999. 12.경, 위와 같이 배정받은 주식 증 40,000주를 원고 ○ ○○에게, 30,000주를 원고 ○○○에게 각 양도하였다. ⑶ 원고들을 비롯한 ○○건설 주주들은 위⑴, ⑵항 기재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위 표 ‘② 1999년 보유주식 변동내역’의 ‘㉡ 기말보유주식’란 기재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유상증자와 양도를 통한 원고 ○○○ 명의의 주식 90,000주(5만 주 + 4만 주)와 원고 ○○○ 명의의 주식 30,000주를 합쳐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 ○○건설은 1999. 12.경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156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은행의 제의에 따라 자본금을 30억 원으로 유상증자하였다.
2. 위 유상증자를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여 출자주주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 으로 기억한다.
3. 위 유상증자 납입자본금 20억 원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빌려 납입한 다음 증 자등기 후 곧바로 위 돈을 돌려 주었다.
4. ○○○ 외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들은 명의상 주주에 불 과하고, 그 실소유자는 ○○○이다. 위 주주들로부터 명의를 빌리는 데 동의도 받았 다.
5. ○○○은 1999. 12. 27. 위와 같이 발행된 신주 등 중 40,000주를 원고 ○ ○○에게, 30,000주를 원고 ○○○에게 각 양도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의 양해 하에 명의만 변경한 것이다. ㈏ 그러나 ○○○이 작성한 2005. 2. 15.자 확인서(갑6호증의 2)에는 다음과 같 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1999년 증자와 관련된 사항은 ○○○과 ○○○이 대부분 처리하였고, ○○ ○은 단순히 서류를 챙기는 정도의 일만 하였다.
2. 위 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원고 ○○○ 등에게 통보를 한적 이 없고 이사회 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된 것이다.
3. 이 사건 주식의 증자 또는 주식양도에 관해 원고들이 동의하였는지, 원고들 의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4. 이사회 회의록이나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의 지시에 따라 ○○○ 자신 이 작성한 것이다. ㈐○○건설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의 2005. 2. 15.자 확인서(갑6호증의 3) 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건설은 등기, 대출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평소 이사 등 임원들 의 인감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보관하였는데, 1999. 12.경 이루어진 유상증자 시 에도 평소 보관하던 위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였다.
2. 위 유상증자는 ○○○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원고 ○○○에게 통보한 바는 없으나. 당연히 ○○○이 당사자들과 협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3. 증자 당시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정식으로 개최된 적이 없다.
4. 각종 서류의 인영 부분은 ○○○이나 ○○○이 날인한 것이고 당사자들이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날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의 2005. 7. 31.자 서신 및 확인서(갑6호증의 1)에는 위 증자 당시 이 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한 바 없고, 이사건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한 것은 은행 문 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언를 하였다.
1. ○○○은 1999년경 ○○건설과 주식회사 ○○주택(이하‘○○주택’이라 한다) 의 대주주였다.
2. 원고 ○○○은 1999년 말경에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형 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 3)○○주택은 1999. 12.경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자금 157억 원을 융자받 으려 하였는데, ○○건설이 그 보증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20억 원 증자하 여야 했고, 또 ○○○이 ○○건설의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같은 회사 의 보증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4. 위 증자를 위한 이사회나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된 사실은 없다.
5. 원고 ○○○은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건설에 보관시켜 두는 경우 가 여러 번 있었다. ⑷ 원고 ○○○은 2005. 5. 30.경 이 사건 주식 중 같은 원고 명의로 된 90,000주를 ○○○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도 같은 날 위 주식 중 같은 원고 명의로 된 30,000주를 ○○○의 처제 ○○○에게 양도하였다. ⑸ ○○건설은 1999. 12.경부터 2000. 5. 30.경까지 사이에 국세나 지방세를 체 납(2000. 5. 31.이 납부기한인 1999년 귀속 법인세 14,053,060원은 2000. 7. 8. 납부하였다)하거나 취득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바 없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주주들에게 이익을 비당한 바 없다. ⑹○○○은 1999년 맟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일시 체납하였으나, 납부기한 으로부터 4-5개월 내에 모두 납부하였고, 2005년 이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바 없다. ⑺ ○○건설 정관 중 주주총회 결의 등에 관한 규정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