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504 선고일 2007.01.11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세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시 보증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8호증의 각1,2, 갑9호증의 2, 갑13 호증, 을1호증의 1,2, 을3호증의 1 내지 3, 을4호증의 1,2, 을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⑴ 원고 ○○○은 1995. 6.경부터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 주 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를 운영해 오다가, ○○○의 동업 제의를 받아들여 1998. 11.경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시 ○○동 693-5로 옮기는 한편, 상호도 ○ ○건설 주식회사(이하‘○○건설’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는데, 이후 원고 ○○○과 ○ ○○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입하였다. ⑵ ○○건설의 주주는, 위 ○○○과 그 매형인 원고○○○, ○○건설 이사로 근무 하던 ○○○ 등 원고 ○○○ 측 우호 주주와 ○○○ 및 그와 같이 일하던 ○○○, ○○○,처제 ○○○등 ○○○ 측 우호 주주로 구성되었는데, 1999. 4.경 위 회사 발 행주식 보유현황은 별지 1‘주식변동내역표’의’① 1999. 4.경 기준 보유주식‘란 기재 와 같다. 나.⑴ ○○건설은 1999. 12.경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20만 주를 발행하고, 위 표 ‘② 1999년 부유주식 변동내역’의‘㉠ 유상증자’란 기재와 같이 ○○○에게 10만주, 원고 ○○○ 및 ○○○에게 각 5만 주를 배정하였다. ⑵ 그리고 ○○○ 1999. 12.경, 위와 같이 배정받은 주식 증 40,000주를 원고 ○ ○○에게, 30,000주를 원고 ○○○에게 각 양도하였다. ⑶ 원고들을 비롯한 ○○건설 주주들은 위⑴, ⑵항 기재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위 표 ‘② 1999년 보유주식 변동내역’의 ‘㉡ 기말보유주식’란 기재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유상증자와 양도를 통한 원고 ○○○ 명의의 주식 90,000주(5만 주 + 4만 주)와 원고 ○○○ 명의의 주식 30,000주를 합쳐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다. 피고는 2004. 12.경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같은 회사 주주들의 1999년 및 2000년 보유주식 변동내역이 별지 1표 기재와 같음을 확인한 다음,○○ ○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몀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41조의2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05. 1. 3. 1999년 귀속 증여세(가산 세 포함)로, 원고 ○○○에게 273,000,000원, 원고 ○○○에게 65,000,00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⑴ 이 사건 주식은, ○○○이 원고들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재한 것일 뿐, 명의신 탁한 것이 아니다. ⑵ ○○건설은 적법하게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 성하여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였으므로 그 주식 발행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나 권리로 볼 수 없다. ⑶ 설령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의 경감이 없거나 사소한 것에 불과하여 법 제41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2호증의 1 내지 3, 갑3호증의 1 내지 4, 갑4호증의 1, 2, 갑6 호증의 2, 3, 갑10호증, 갑12호증의 1, 2, 을2, 6호증의 각 1,2, 을8호증의 1 내지 3, 을9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갑6호증의 1, 갑11호증의 각 일부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⑴㈎ ○○건설의 1999. 12. 1.자 이사회희의록(갑2호증의 3)에는, 같은 회사이사 회가 1999. 12. 1. 보통주식 50,000주(1주당 10,000원, 납입기일 1999. 12. 1.)를 새로 발행하면서 구 주주가 희망하는 수만큼 신주를 인수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 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 원고 ○○○과 이사 ○○○, 감사 ○○○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 ○○건설의 1999. 12. 8.자 이사회회의록(갑2호증의 2)에도, 이사회가 보통주 식 150,000(1주당 10,000원, 납입기일 1999. 12. 8.)를 발행하면서 구 주주가 희망 하는 수만큼 신주를 인수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 원고 ○○○과 ○○○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 ○○건설의 1999. 12. 8.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갑2호증의 1)에는, 원고들 등 주주 7명이 참석한 같은 날짜 임시주주총회에서 같은 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1.000.000주로 하는 정관 변경을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원고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⑵㈎ 1999. 12.경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3호증의 1, 이 계약서상 ‘○○건 설 주식회사’는 ○○건설의 오기로 보인다) 및 1999. 12. 27.자 주식양도양수증(갑3 호증의 2, 이 중 원고 ○○○의 이름 앞에 ‘양도인’으로 표시된 것은 ‘양수인’의 ○ ○○이 명백하다)에는, ○○○이 ○○건설 주식(1주당 10,000원) 40,000주를 원고 ○○○에게 4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양수인란에 원고 ○○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 1999. 12.경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4호증의 1, 이에 ‘○○건설 주식회 사’로 기재된 것 역시 ○○건설의 오기로 보인다) 및 1999. 12. 27.자 주식양도양수 증(갑4호증의 2, 이 중 원고 ○○○ 이름 앞에 ‘양도인’으로 표시된 것도 ‘양수인’의 ○○○이 명백하다)에는, ○○○이 ○○건설 주식(1주당 10,000원) 30,000주를 원 고 ○○○에게 3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양수인 란에 원고 ○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⑶㈎ ○○○과 ○○건설 관리차장 ○○○은 2004. 12. 14. 피고 측 세무공무원에 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1. ○○건설은 1999. 12.경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156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은행의 제의에 따라 자본금을 30억 원으로 유상증자하였다.

2. 위 유상증자를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여 출자주주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 으로 기억한다.

3. 위 유상증자 납입자본금 20억 원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빌려 납입한 다음 증 자등기 후 곧바로 위 돈을 돌려 주었다.

4. ○○○ 외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들은 명의상 주주에 불 과하고, 그 실소유자는 ○○○이다. 위 주주들로부터 명의를 빌리는 데 동의도 받았 다.

5. ○○○은 1999. 12. 27. 위와 같이 발행된 신주 등 중 40,000주를 원고 ○ ○○에게, 30,000주를 원고 ○○○에게 각 양도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의 양해 하에 명의만 변경한 것이다. ㈏ 그러나 ○○○이 작성한 2005. 2. 15.자 확인서(갑6호증의 2)에는 다음과 같 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1999년 증자와 관련된 사항은 ○○○과 ○○○이 대부분 처리하였고, ○○ ○은 단순히 서류를 챙기는 정도의 일만 하였다.

2. 위 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원고 ○○○ 등에게 통보를 한적 이 없고 이사회 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된 것이다.

3. 이 사건 주식의 증자 또는 주식양도에 관해 원고들이 동의하였는지, 원고들 의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4. 이사회 회의록이나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의 지시에 따라 ○○○ 자신 이 작성한 것이다. ㈐○○건설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의 2005. 2. 15.자 확인서(갑6호증의 3) 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건설은 등기, 대출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평소 이사 등 임원들 의 인감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보관하였는데, 1999. 12.경 이루어진 유상증자 시 에도 평소 보관하던 위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였다.

2. 위 유상증자는 ○○○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원고 ○○○에게 통보한 바는 없으나. 당연히 ○○○이 당사자들과 협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3. 증자 당시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정식으로 개최된 적이 없다.

4. 각종 서류의 인영 부분은 ○○○이나 ○○○이 날인한 것이고 당사자들이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날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의 2005. 7. 31.자 서신 및 확인서(갑6호증의 1)에는 위 증자 당시 이 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한 바 없고, 이사건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한 것은 은행 문 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언를 하였다.

1. ○○○은 1999년경 ○○건설과 주식회사 ○○주택(이하‘○○주택’이라 한다) 의 대주주였다.

2. 원고 ○○○은 1999년 말경에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형 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 3)○○주택은 1999. 12.경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자금 157억 원을 융자받 으려 하였는데, ○○건설이 그 보증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20억 원 증자하 여야 했고, 또 ○○○이 ○○건설의 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같은 회사 의 보증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4. 위 증자를 위한 이사회나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된 사실은 없다.

5. 원고 ○○○은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건설에 보관시켜 두는 경우 가 여러 번 있었다. ⑷ 원고 ○○○은 2005. 5. 30.경 이 사건 주식 중 같은 원고 명의로 된 90,000주를 ○○○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도 같은 날 위 주식 중 같은 원고 명의로 된 30,000주를 ○○○의 처제 ○○○에게 양도하였다. ⑸ ○○건설은 1999. 12.경부터 2000. 5. 30.경까지 사이에 국세나 지방세를 체 납(2000. 5. 31.이 납부기한인 1999년 귀속 법인세 14,053,060원은 2000. 7. 8. 납부하였다)하거나 취득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바 없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주주들에게 이익을 비당한 바 없다. ⑹○○○은 1999년 맟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일시 체납하였으나, 납부기한 으로부터 4-5개월 내에 모두 납부하였고, 2005년 이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바 없다. ⑺ ○○건설 정관 중 주주총회 결의 등에 관한 규정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⑴ 위 가.⑴항 주장에 대한 판단 ㈎ 위 다.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건설의 경영이 나, 업무에 관여한 ○○○, ○○○ 등은 당초 세무조사과정에서 피고 측에게 이 사 건주식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원고들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도 얻었다고 진술한 점, 신주의 발행이나 양도와 관련한 서류들에 원고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 으므로 그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원고들은 평소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회사 측에 맡겨놓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사용토록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명의로 주식이 배정되거나 타에 양도된 시기를 전후하여 이의 를 제기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들의 동 의 아래 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한 그 소집절차 를 생략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수임인과 다른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 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 ○건설의 신주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사록에 원고들을 비롯한 주주 전원이 참석하 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상 주주의결권의 대리행사 도 허용되는 점, 원고들은 평소 그들의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회사에 맡겨놓고 사용하도록 허락한 터여서 신주발행 역시 그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상법 제380조 는 주주총 희 결의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의 발행경위나 주식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신주발 행절차에 그러한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발행과 관련한 주주총회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 함으로써 발행된 신주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⑶위 가.⑶항 주장에 대한 판단 ㈎ 법 제41조의2 제1항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 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 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다만, 그 예외의 하나로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제1호)를 들고 있다. ㈏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참조), 명의 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 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건대, ○○○과 ○○○등 ○○건설의 경영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들은, ○○○이 대 주주로 있는 ○○주택의 157억 원 대출을 위해 ○○건설로 하여금 보증인 자격을 갖추도록 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시행하였고, ○○○이 정방건설의 대주주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자격을 갖출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식은 2000. 5. 30.경 ○○○ 또는 그 관계인에게 다시 양도되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이 1999년 및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일시 체납하기는 하였으나 납부기한으로부터 4-5개월 내에 모두 납부하였고, 2005년 이 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바도 없는 점, ○○건설은 1999. 12.경부터 2000. 5. 30.경까지 사이에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취득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등을 취 득한 바 없어 국세기본법과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계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은 유상증자 전에 이미 특수관계에 있는 ○○○, ○○○ 등을 통해 발행 주식 총수의 51% 이상[(25,000 + 20,000 + 10,000)/107,500]을 실질적으로 행사 하고 있었으므로 신주 취득으로 비로소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 는 점, ○○건설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한 바 없어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가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다가 그밖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이 회피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세 목을 찾기 어려운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은, ○○주택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한 ○○건설의 보증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들에 게 명의신탁된 것일 뿐이어서, 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