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계약 취소하고 이전등기하여야 하나 3개월을 초과하여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음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계약 취소하고 이전등기하여야 하나 3개월을 초과하여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당부를 살피기에 앞서 보건대, 세법에 의한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그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항, 제6항 참조), 이러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같은 법 제56조 제2항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터여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불복기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에 그러한 불복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복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유가 불복기간을 도과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서 다투는 세액을 9,234,300원으로 기재하고 있어 피고가 2006.7.경 한 체납안내에 대해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그에 대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바 없어 부적법한 것은 마찬가지다).
(5)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은, 수증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의 신고기한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의 신고기한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 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4. 3. 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4. 1.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달 7. 같은 내용으로 공증까지 마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원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05. 5. 23.에야 말소되었으니만큼 그 반환일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날은 이미 증여일로부터 3월의 기간을 훨씬 경과한 터여서 관계 법령상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