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73,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그런데,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원고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따질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원고는 피고 측이 전심절차를 안내하지 않아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부적법 사유가 치유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