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건물신축에 따른 필요경비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필요경비 입증책임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023 선고일 2008.01.24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그 기초적 사실관계가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2005.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4,832,880원의 부과처분 중 50,832,8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4,832,88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3호증 내지 제5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6,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소외 김○○과 함께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2001. 9. 10. ○○시 ○○동 000-00 대 58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549,062,000원에 취득한 다음 2002. 2. 14. 위 토지 위에 지상 2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 나. 그 후 원고는 2002. 3.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자신의 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유자인 김○○에게 대금 500,000,000원에 양도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실지양도가액을 313,132,235원, 필요경비를 360,221,877원(취득가액 342,412,240원 + 기타 필요경비 17,809,63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예정신고에 대한 실지거래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파악하고는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지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아래와 같이 인정한 다음, 2005. 4. 8.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0,745,322(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1) 양도가액: 500,000,000원

(2) 필요경비: 379,913,235원(취득가액 354,733,000원 + 기타 필요경비 25,180,235) ◦ 취득가액 354,733,000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74,531,000원(549,062,000원 × 1/2) +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80,202,000원(공사비 160,405,000원 × 1/2) ◦ 기타 필요경비 25,180,235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 15,773,200원{(취득세 10,878,070원 + 농어촌특별세 1,087,800원 + 등록세 16,317,110원 + 지방교육세 3,263,420원) × 1/2} +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등 9,407,035원{(취득세 3,200,000원 + 취득세 중과분 14,078,070원 + 등록세 1,280,000원 + 지방교육세 256,000원) × 1/2}

  • 라. 그 후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신청에 의한 이의절차에서 2005. 7.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방공사비 3,500,000원, 목공사비 12,000,000원, 가스배관공사비 800,000원 등 합계 16,300,000원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인 8,150,000원(16,300,000원 × 1/2)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가액을 500,000,000원, 필요경비를 388,063,235원(379,913,235원 + 8,150,000원)으로 인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56,535,031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마.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7. 10.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727,800원(320,000원 + 중과분 1,407,800원)과 전기인입공사비 4,862,000원 등 합계 6,589,800원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인 3,294,900원(6,589,800원 × 1/2)을 이 사건 건물의 기타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양도가액을 500,000,000원, 필요경비를 391,358,135원(388,063,235원 + 3,294,900원)으로 인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54,832,880원으로 다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54,832,880원으로 감액경정된 2005. 4. 8.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건축공사비로 277,254,354원, 인테리어비용으로 82,149,000원, 집기 기타 비품대로 68,116,900원 등 합계 427,520,254원이 들었으므로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213,760,127원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② 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중과분 포함), 농어촌특별세(중과분 포함),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합계 67,574,14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33,787,07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내지 3호 생략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 다. 판단

(1) 원고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비, 인테리어비용, 집기 등 비품대금 등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제출한 건설공사표준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총공사비를 181,567,000원(2005. 4. 8. 최초 부과처분시 인정한 공사비 160,405,000원 + 2007. 10. 24.자 감액경정시 추가로 인정한 공사비 16,300,000원 + 2007. 10. 24.자 감액경정시 추가로 인정한 공사비 4,862,000원)으로 인정하여 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2분의 1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총공사비로 427,520,254원이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증빙자료로는 피고가 인정한 위 객관적 증빙자료 외에 원고 자신이 작성함 메모지 등(갑 제9호증, 제10호증)을 제출하고 있을 뿐 달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의 신청에 의한 이 법원의 건축사 이○○에 대한 공사비감정촉탁결과는 건축주인 원고와 김○○이 실제 지출한 공사비를 감정한 것이 아니어서 양도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총공사비를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181,567,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제1의 다항, 마항)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중과분 14,078,070원과 농어촌특별세 중과분 1,407,800원이 건축주인 원고와 김○○에게 공동으로 부과된 것으로 보고 그 중 원고의 지분인 2분의 1에 해당하는 7,742,935원{(14,078,070원 + 1,407,800) × 1/2)}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런데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취득세 중과분과 세액을 전액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7,742,935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정당한 양도소득세는 아래 계산내역과 같이 50,832,885원이 된다. ㉠ 양도가액: 500,000,000원 ㉡ 필요경비: 399,101,070원(이 사건 처분시 인정된 필요경비 391,358,135원 + 7,742,935원) ㉢ 양도차익: 100,898,930원(㉠ - ㉡) ㉣ 장기보유특별공제: 0원(3년 미만 보유) ㉤ 양도소득금액: 100,898,930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 과세표준: 98,398,930원(㉤ - ㉥) ㉧ 산출세액: 35,423,614원(㉦ × 세율 36/100) ㉨ 신고불성실 가산세: 3,542,361원(㉧ × 10/100) ㉩ 납부불성실 가산세: 11,866,910원(㉧ × 납부지연일 670일 × 5/10000) ㉪ 결정세액: 50,832,885원(㉧ + ㉨ + ㉩) ㉫ 기납부세액: 0원 ㉬ 고지세액: 50,832,885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50,832,8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