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변상금 체납에 따른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945 선고일 2006.12.21

원고에게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과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24.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7, 갑7호증, 을1, 2호증의 각 1, 2,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이하 ‘○○’이라 한다)는 2004. 10. 14.부터 2005. 3. 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국유지인 ○○시 ○○면 ○○리 ○○○번지 대 37,757.7㎡ 중 1,980㎡(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점유하였다 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역의 변상금(이하 ‘이 사건 변상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표] 구분 부과일 대상기간 변상금액(원) 1차 변상금

2004. 10. 14.

2004. 1. 1.부터 2004. 8. 31.까지(244일) 54,568,790 2차 변상금

2005. 2. 2.

2004. 9. 1.부터 2004. 12. 31.까지(122일) 27,284,390 3차 변상금

2005. 3. 2.

2005. 1. 1.부터 2005. 1. 27.까지(27일) 6,054,890 합 계 87,908,070

  • 나. (1) 원고가 이 사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토공은 2005. 4. 13. 피고에게 위 변상금 및 그 연체료 징수를 의뢰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6. 3. 24. 원고가 위 변상금 및 그 연체료 합계 103,831,42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의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같은 공사가 2004. 8. 6. 위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적법하게 이를 점유해 왔고, 이 사건 처분 후 위 변상금 중 2004. 7. 1. 이후분과 그 연체료를 납부하였다.

(2) 따라서 원고가 2004.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변상금의 부과처분과 이에 이은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1, 2, 4, 5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3, 갑9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내지 3,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1 내지 3, 을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훈호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는 당초 토공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03. 6. 20. 토공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토공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견본주택 부지로 임대하고, 원고는 그 이외의 용도로 위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못 한다. (나) 계약기간은 2003. 7. 1.부터 2003. 12. 31.까지 6개월간으로 한다. 다만, 토공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임료 및 임차보증금은 면제하고, 철거이행보증금으로 원고가 5,000만 원을 토공에 지급한다. (라)○○은 위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토지의 매각 등 위 공사의 사업목적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해지는 원고가 토공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2)(가) 그런데 ○○은 2003. 11. 28. 대한민국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같은 해 12. 9.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쳤다. (나) 이에 토공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매도하는 절차가 완료단계에 있어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재계약이나 임대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2003. 12. 3.자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토지 원상회복 요청” 공문과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로 매각되어 그 원상회복에 적극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의 2003. 12. 24.자“토지매각에 따른 임대토지 원상회복 요청” 공문을 각 우편으로 보냈다. 위 각 서류는 2004. 1. 20.경까지 원고 측에 배달되었다. (3)(가) 이후 ○○은 2004. 8.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그 위의 견본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있다며, 같은 달 20.까지 철거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2004. 8. 17. 토공에, 분양이 완료되는 즉시 이른 시일 내 원상회복을 할 것이나 같은 달 20.까지는 철거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는 취지를 전하였다.

(4) 그런데 원고는 2004. 9. 24.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언제라도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았다. (나) 이후 기간 연장시 월세를 납부하겠다고 하였으나 ○○은 구두로 월세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 2004. 8. 이후 일련의 사건들은 감사원의 감사로 인하여 위 공사의 업무 차질에 대한 잘못과 그에 따른 징계조치 때문에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

(5) 한편, 원고는 2006. 5. 15.경 ○○에, 이 사건 변상금 중 2004. 7. 1.부터 2005. 1. 27.까지 사이의 위 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및 그 연체료로 55,858,218원을 납부하였다.

  • 라. 판단 (1)(가) 위 다.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은 당초 토공의 사업목적 달성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만 그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점, ○○이 2003. 12.경 국가에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어 이를 더 임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그 사업목적 달성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그와 같은 사정이 있는 이상 계약기간 만료 후 토공이 반드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여야만 그 계약이 해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의 해지통고를 요하는 경우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임은 위에서 본 계약내용상 명백하다), 이 사건 계약상 임차보증금 및 임료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그와 같은 소유권 변동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위 계약기간 만료 무렵 기간연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준 점(원고가 그 무렵 계약연장 요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가 당초 ○○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등을 다짐하였다가 이후 그 태도를 바꾼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03. 12. 31. 그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게 그 기간 이후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기간의 연장이 불가하므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원고 측에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과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설혹 이를 어떤 처분상 흠으로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흠이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또한, 원고가 2006. 5. 15.경, 2004. 7. 1. 이후분의 변상금과 연체료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될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면 ○○리 806-9 ○○마을 10단지 ○○○○○ 제○○○동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23층 아파트 1층 242.8136㎡ 2층-23층 238.713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구조 90.071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면 ○○리 ○○○번지 대 9,610㎡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9,610분의 54.6144. 끝. 제32조(관리ㆍ처분기관)

③ 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에 일부를 총괄청 소속공무원, 관리청 또는 그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증권회사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 (변상금의 징수) 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청(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세무서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된 변상금 및 연체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관리ㆍ처분기관)

② 총괄청은 총괄청이 관리ㆍ처분하는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또는 「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관리ㆍ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 (각호 생략)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생략)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