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를 택지로 분할, 조성하여 가치를 증가시킨 후 매도한 것이어서 충분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토지를 택지로 분할, 조성하여 가치를 증가시킨 후 매도한 것이어서 충분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2년분 526,040원, 2003년분 38,851,400원,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6,753,2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 증의 1 내지 3, 을1호 증의 1 내지 3, 을2호 증의 1, 2, 을4호 증의 1, 을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가) 원고는 늙고 병든 부모의 요양을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정○○ 등 5인과 함께 전원주택을 공동으로 건축하기로 합의하고, 2002. 10. 30 ○○리 ○○ 답 2,81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5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자 소유의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는 한편, 텃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자연주택의 사업자로 등록하게 된 것은 5인 중 먼저 주택신축공사를 시작한 정○○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정□□의 요청으로 건축자재 구입상 비용절감과 원활한 수급을 위한 목적이었고,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것은 6개월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그 기간 중 정○○의 신축주택공사와 관련한 자재 매입 2, 3건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었다. 이후 정□□이 자금난 등으로 공사를 포기하고 잠적하면서 정□□을 소개한 원고와 정◯◯ 사이에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전원주택 건설을 포기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고, 자연주택도 곧바로 폐업하였다. (다) 그 밖에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원고의 주거지인 점, 종업원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지역의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없었던 점, 원고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하여 △△시 △△구 △△동에 본점을 둔 ◯◯소프트주식회사의 □□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가) 정◯◯ 소유 건물의 신축공사계약상 원고와 정□□의 공동명의로 계약이 체결되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정□□이 단독 수급인이고, 원고가 건축자재 수급을 위해 자연주택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계약서에 명의만 올린 것에 불과하다. (나) 따라서 원고가 위 신축공사를 수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사의 자문을 얻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와 이◯◯의 자금난으로 주택건축이 지연되자, 정◯◯이 먼저 건축에 들어가기로 하여 원고가 소개한 정□□에게 그 신축공사를 맡기기로 하였으나, 정□□을 신뢰하지 못한 정◯◯이 원고를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요구함에 따라 2002. 11. 15. 도급인을 정◯◯, 수급인을 원고 및 정□□ 2인, 공사대금을 129,000,000원, 공사기간을 2005. 11. 25.부터 2006. 1. 25.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이 위 3인 사이에 체결되었다.
(3) 한편 정□□이, 이 사건 공사가 약 70~80%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현장을 이탈하자, 원고가 이후 공사를 진행하여 주택을 완성하였으며, 원고는 자연주택에 대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공급가액 27,132,456원에 대한 납부세액 2,713,240원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4) 정□□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자신은 건축공사전문가로 2002년 여름경 팬션사업설명회에서 원고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부지 등에 관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도 자신이었으며, 2002. 9. 경부터 ▽▽동 소재 원고의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한 달에 월급 100만원 정도와 차량을 제공받는 등 원고에게 고용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원고는 1981. 2.부터 2006. 4.까지 사이에 취득 53건, 양도 33건의 부동산 거래를 하였고, 2002. 9. 26. 이후 이 사건 부지 및 토지를 비롯한 ◯◯리 소재 다수필지의 농지를 구입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이 사건 부지를 분할한 일부를 택지로 조성하여 양도하기도 하였다.
(1) 2002년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2년분 종합소득세는 ◇◇◇◇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및 여타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항목이 달라지면서 증액된 것인 바,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그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데, 위 가.(3)항의 가산세에 관한 주장에 위 부분 부과처분에 관한 것 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유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위 다,항에서 살핀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급인에 해당한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이◯◯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1996. 2. 3. 선고 95누10969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보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지를 분할하고, 그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하여 양도한 점, ② 사업자 등록된 자연주택의 업종에는 부동산 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부지 및 토지를 비롯한 ◯◯리 소재 토지를 매입 하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주택건설을 염두에 두고 토지를 취득하였던 점, ④ 정□□은, 원고 등에게 자신이 이 사건 부지 등을 소개하였고, 이 사건 신축고사와 관련하여서 원고에게 고용된 입장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부지가 지목 변경되고 분할된 형태, 분할을 전후한 사용현황, 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횟수, 기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있는 그대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택지로 분할, 조성하여 가치를 증가시킨 후 이를 타에 매도한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보아 사업 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한 계속성과 반복성 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이◯◯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4) 가산세 부과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 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세무사로부터 자문을 얻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