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여 과세처분 정당함.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여 과세처분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32,02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3, 6호증, 을7호증의 2,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따라서 원고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액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2) ○○○세무서장은 원고의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내용에 포함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4. 1. 3. 원고에 대해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62,240원을 부과하는 한편, 피고에게 관련자료를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 피고 측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예인선 수리 용역 계약서 사본(갑3호증) 원고와 ○○해운 사이에 2003. 8. 16. 수리기간 2003. 8. 9.부터 같은 해 9. 2.까지, 대금 151,592,200원의 ○○101호(132톤)에 대한 부품교환 및 수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모든고속 청구서 사본(갑4호증의 2)
○○○○이 2003. 9. 1. 원고에게 32,765,44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부품 및 수리대금으로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사실확인서 사본
1. ○○○○을 운영한 ○○○의 2005. 4. 11.자 사실확인서(갑6호증의 3)에는, 2003. 8. 초경부터 ○○해운 선박수리를 시작하였고, 공사 후 결제를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해 ○○○○에 의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대체 발행하였으며, 결제대금도 부도 등으로 금융거래관계가 복잡한 탓에 현금으로 지급받아 대동한 종업원에게 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이 작성한 다른 사실확인서(갑6호증의 4)에는, ○○○이 2003. 8.경부터 같은 달 말까지 선박수리를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영수증 사본(갑8호증의 1내지 3) 위 ○○○이 원고로부터, 2003. 9. 30. 15,180,000원, 같은 해 11. 25. 10,120,000원, 같은 달 28. 8,030,000원을 각 선박수리비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지급일자 및 금액과는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마) 입금표 사본(갑9호증의 1, 2의 일부기재) 위 영수증 사본과 같이, 원고에게 2003. 9. 30. 15,180,000원, 같은 해 11.25. 10,120,000원, 같은 달 28. 8,03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엔진수리기사 ○○○의 2005. 4. 14.자 사실확인서(갑7호증)에는 2003. 8. 8.부터 같은 달 24.까지 ○○101호의 주기관 2대 및 발전기 엔진을 원고로부터 하청받아 ○○○○의 ○○○이 책임지고 수리․납품한 사실이 있으며, 공사 완료 후 ○○○의 형편이 어려워 원고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인건비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가) ○○○은 이 법정에서 2003.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101호를 수리하고 원고에게 수리대금 3천여만 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로부터 수리대금을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받아 작업인부들에게 임금을 주었으며, 수리한 선박의 용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나) ○○○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2003. 9. 말경 원고 사무실에서 위 선박 수리대금을 ○○○에게 지급하였고, 그 자리에서 ○○○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받았지만, 위 수리대금이 얼마인지는 모른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6) 원고의 2003년도 현금출납장․계정별원장․총계정원장(갑10호증의 1, 2) 중 현금출납장에는, 원고가 ○○○○에 2003. 9. 30. 13,800,000원 및 1,380,000원을, 같은 해 11. 30. 10,120,000원을, 같은 해 12. 12. 31. 8,030,000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정별원장에는, 원고가
○○○○에 2003. 10. 31. 8,030,000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기재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
(7) 원고의 부산은행계좌 통장사본(갑11호증의 1, 2)에는 원고가 2003. 9. 29. 현금 16,680,000원을, 같은 해 11. 25. 현금 24,000,000원을, 같은 달 28. 현금 11,000,000원을 각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8) 모든고속은 2003. 8. 14.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위 다.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는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가액에 상응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스스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 바 있는 점, ○○○○ 운영자 ○○○의 증언 내용은 그 수리대금의 지급금액이나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에서 일관성이 없고 원고의 주장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의 2003년도 현금출납장과 계정별원장 등 장부의 내용이 서로 들어 맞지 않아 그 진정성이 극히 의심스러울뿐더러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도 그 작성일자 및 공급가액 등에서 불일치하는 점, 원고의 은행거래내역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부합하는 출금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등 은행계좌 출금금액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서로 맞지 않는 점, ○○○○이 2003. 8. 14.경 사업부진을 이유로 이미 폐업하고도 그 무렵 원고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등 사업을 계속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6호증의 3, 4, 갑8호증의 1내지 3, 갑9 내지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3호증, 갑4호증의 2, 갑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셒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