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도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당시 3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다 하여 나온 이사건 처분은 적법한 결정임
자산의 양도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도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당시 3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다 하여 나온 이사건 처분은 적법한 결정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263,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2호증의1,2,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이사건 부동산 수용시 원고가 소유한 ○○동 가옥은 이미 공람공고기간이 만료되어 수용이 확정되었고, 또 이 사건 부동산과 위 가옥은 동일한 과세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하므로, 위 수용시 원고는 3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다.
(3) 이사건 처분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 제155조 제15항을 감안하지 아니하였다.
(1) 원고는 이사건 수용 무렵인 2004.3.경 이사건 부동산과 ○○동 ××번지 지상 2층건물과 ○○동 번지 연립아파트, ××동 지상 단층주택을 각 소유하였다.
(2) 부산광역시 구는 2004.6경 원고에게 ○○동 ××번지 지상 2층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 지급통지 및 보상협의를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2005.2.2 위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3) ××동 지상 단층주택에관한 일반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는 같은 주택이 2006.6.19 철거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88조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시행령은 이를 가리킨다) 제162조의2 제5항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의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기한 수용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12.22선고 95누 13890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위 가.(2),(3) 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1)항에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에 위 다.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사건 부동산은 ○○동 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가기 훨씬 전인 2004.3경 수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양 부동산은 어디까지나 별개의 것인점, 원고는 위 수용으로 이사건부동산만 양도하였고, 그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3곳의 주택을 더 소유하고 있었던 점, 위 수용후 ○○동 주택이 공공사업지역에 포함되어 그 소유권이 넘어가고 동 부동산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부동산이 수용되고 난 다음의 사정이어서 이사건 양도가액 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고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다가구주택에 관한 규정인 점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면, 양도 당시 3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다 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시행령 제154조 제9항, 제155조 제15항을 적용하거나 이를 감안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어느것이나 이유없고,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