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실지 조사의 방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고, 달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사항이 아님.
이 사건 처분은 실지 조사의 방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고, 달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사항이 아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28,053원의 부과처분을 최소 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호증의 1, 을2호증의 1 내지 4, 을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가) ○○석유에 관하여 2003년도에 별개의 두 사업자가 있음에도 편의상 사업주체가 1인인 것을 전제로 작성된 장부는 거래의 실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여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는데도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의 2003. 10.분 매출액 72,402,400원과 원고가 인수한 바 없는 2003. 10. 말 당시 재고에 대한 같은 해 11. 1. 이후 매출액 85,720,000원(이하 “재고분 매출액”이라 한다) 등 합계 158,122,400원이 모두 원고의 매출액으로 계상되어 소득률이 35.7%로 계산되는 등 원고의 수입금액이 잘못 계상되어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그러므로 해당 수입금액을 모두 ○○○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2) 위와 같이 장부가 믿을 수 없고 수입금액이 잘못 계상되었으므로 관계 규정에 따른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경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결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끝.
(2) 과세판정은 ○○석유의 운영에 따른 2003년도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 사업기간에 따른 각자의 매출액을 계산한 후, 세무조사결과 밝혀진 필요경비부인액 등을 공제한 손익계산서상 비용을 2003. 11. 1.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각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최초 처분 당시에는 장부상 위 일자 이후 매출액으로 기재된 것은 모두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농협에서 발행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에 실제 공급기간이 2003. 10. 31. 이전으로 확인되는 매출액 72,402,400원은 ○○○의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위 1.다. 항과 같이 감액경정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고분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한편, 위와 같이 감액경정 후 원고의 소득률은 20.94%(소득금액 66,165,204원/수입금액 315,875,754원)로 계산되어 ○○○의 소득률 23.90%보다 낮게 산정되고, 만일 재고분 매출액까지 공제하게 된다면 원고에 대해 오히려 부(負, “-”)의 소득률이 산정된다.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2003. 10. 31.경까지 ○○○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영업을 하도록 하긴 하였으나, 2003년도 전체를 통틀어 보면 매출액과 그에 대응한 필요경비는 장부 등 증빙자료에 의해 이미 확정되어 있되, 원고와 ○○○ 사이에 매출에 따른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배분만이 문제될 뿐인 점, 농협에서 발행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에 실제 공급기간이 2003. 11. 1. 이전으로 확인되는 매출액 72,402,400원에 대해서는 피고도 이를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한 점, 이와 같이 감액경정 후 산정되는 소득률의 계산상 원고의 것이 ○○○의 것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점, 원고가 ○○○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고분 매출액이 2003. 11. 1. 이후 판매분 임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원고와 ○○○은 위 일자를 기준으로 채권관계와 세금관계를 정산하기로 약정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재고분 매출액을 추가로 ○○○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경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그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은, 과세관청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143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들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계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는 없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해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법리에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실지조사를 거쳐 영신석유의 장부 등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원고가 2003. 10. 말까지 ○○○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만으로 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추계결정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장부 등에 기재된 것 이외에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고, 달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