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수인으로서 지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니며 소송비용 내지는 화해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할 수 없음.
공동매수인으로서 지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니며 소송비용 내지는 화해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5,926,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5. 2. 16.과 세액 325,926,600원은 각 착오기재로 보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 증 내지 제11호 증, 제13호 증, 제14호 증, 제20호 증, 을 제1호 증, 제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