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지분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457 선고일 2007.11.08

공동매수인으로서 지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니며 소송비용 내지는 화해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5,926,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5. 2. 16.과 세액 325,926,600원은 각 착오기재로 보임).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 증 내지 제11호 증, 제13호 증, 제14호 증, 제20호 증, 을 제1호 증, 제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소외 OO, OOO (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 등과 공동하여 2002. 12. 30. 대한민국과 사이에 국유재산인 OO O구 OO동 OOO-O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10,087,51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소외인들이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자 2003. 5. 22.경 매도인인 대한민국과의 합의하에 원고 자신을 위 매매 계약상의 단독매수인으로 변경한 다음 2003. 6. 20. 대한민국에게 잔금 9,077,510,000원과 지연손해금 402,892,22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원고는 그러는 한편 2003. 6. 20. 소외 주식회사 OOOO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위 소외 회사, 매매대금을 11,8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10. 3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그 후 원고는 2004. 5. 28.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면서 양도가액을 11,8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0,490,402,000원 (매수대금 10,087,510,000원 + 지연손해금 402,892,220원), 기타 필요경비를 1,372,398,000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중 지연손해금 134,297,406원과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지분포기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700,0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로 2005. 2.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77,738,980원, 가산세 48,187,710원 등 합계 325,926,69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지분포기 대가로 7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원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소외인들에게 지분포기 대가로 7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위 금원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 제89조 제1항은 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과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5호 증, 제17호 증 내지 제18호 증의 4, 제20호 증의 각 기재와 증인 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인들은 전매차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공동매수 하였는데, 그 후 소외인들이 자신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잔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소외인들은 2003. 4. 17.경 소외인들은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소외인들에게 7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및 원고는 그 무렵 위 합의에 따라 소외인들에게 7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700,000,000원은 소외인들이 공동매수인으로서의 지위 및 그에 따라 장래 얻게 될 전매차익 등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매도인인 대한민국이 아닌 소외인들에게 지급된 위 금원을 바로 위 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에 어떠한 쟁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이를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내지는 화해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 258 판결 참조),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700,000,000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