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으나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음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으나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음
1. ○○지방법원 2004타경 ***0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1.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시에 대한 배당액 144,474,05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992,438원을 145,466,48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시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44,474,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피고 ○○○○시 (가) 취득세(위 대지분) 33,000,000원, 법정기일: 2002. 6. 28. (나) 취득세(위 건물분) 89,973,510원, 법정기일: 2002. 8. 19. (다) 취득세(위 대지분) 가산금 14,867,400원, 법정기일: 2002. 8. 10. (라) 취득세(위 건물분) 가산금 39,249,530원, 법정기일: 2002. 9. 10. (이상 합계 177,090,440원이 원고의 근정당권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섬) (마) 체납처분비 15,000원
(2) ○○세무서 (가) 근로소득세 123,840원, 법정기일 2002. 8. 10.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섬) (나) 근로소득세 109,970원, 법정기일 2002. 10. 10. (다) 부가가치세 156,795,220원, 법정기일 2002. 10. 25. (라) 근로소득세 80,350원, 법정기일 2002. 11. 10. (마) 부가가치세 55,901,310원, 법정기일 2003. 4. 10.
(1)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47,553,868원
(2) ○○○○시 ○구: 2,087,380원(당해세)
(3) 피고 ○○○○시: 144,474,050원(취득세) 대지분 취득세 28,833,980원 및 동 가산금 8,489,800원, 건물분 취득세 89,973,510원 및 동 가산금 17,176,760원
(4) 원고: 992,438원(근저당권자, 근저당권설정일 2002. 9. 16.) 배당요구 채권금액 217,615,458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154,000,000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