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사실이 적발되고 세무조사가 예견되는 와중에 과점주주로서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소유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재산분할약정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다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조세포탈사실이 적발되고 세무조사가 예견되는 와중에 과점주주로서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자기소유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재산분할약정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다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고만 한다)는 선박용 유류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신○○는 위 회사의 성립시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이사이자 위 회사의 주식 중 40%를 소유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이다(그 외 위 회사의 주식은 신○○의 아들인 신□□, 신△△이 각 30%씩을 보유하고 있다).
- 나. 원고의 신○○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에너지는 2005년 6월경 그가 외국선박으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후 그 매입사실과 조세포탈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득한 다음 이에 터 잡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발각되어 2005년 9월경부터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그 과세자료가 ○○세무서장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세무서장은 2005. 12. 8. ○○에너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195,479,780원, 2004년 1기분 166,428,290원. 2004년 2기분 215,507,440원, 2005년 1기분 190,464,040원, 법인세 2003년 귀속 544,898,690원, 2004년 귀속 1,189,495,030원을 각 부과하였다. 그런데 ○○에너지가 납부기한인 2005. 12, 31.까지 부과 받은 포탈세액을 납부하지 않자(○○에너지는 그 후인 2006. 7. 25. 포탈한 법인세 중 315,742,760원만을 납부하였다) 2006. 1. 5.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신○○ 에게 회사가 체납하고 있는 포탈세금 중 1,173,850,460원을 2006. 1. 15.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한편, ○○에너지는 위 2005. 12. 8자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지방법원 ××××구합××××호로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4년 귀속 법인세의 정당한 액수가 558,294,332원이라는 외에는 부과처분이 모두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인 △△고등법원 ××××누×××호로 ○○에너지의 항소가 기각된 후 상고가 제기된 상태이다).
- 다. 신○○의 재산처분 및 피고와의 이혼 신○○는 처인 피고에게, 2005. 7. 28.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기준시가는 216,000,000원임,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지방법원 ○○등기소 2005. 7. 28.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어서 2005. 8. 11.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각 부동산(기준시가는 잡종지가 394,224,000원, 임야가 166,782,000원임, 이하 ‘이 사건 잡종지 및 임야’라고 한다)에 대한 각 1/2 지분소유권에 관하여 2005. 8. 3.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지방법원 ○○등기소 2005. 8. 11. 접수 제××××호 지분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신○○ 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잡종지 및 임야에 대한 지분소유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그리고 신○○와 피고는 2005. 8. 4.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7호 증, 갑 10호 증의 1, 2, 갑 11,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살피건대, 신○○가 적극재산으로 기준시가 216,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와 기준시가 394,224,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잡종지에 대한 1/2 지분 및 기준시가 166,782,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11억 원이 넘는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여기에 ○○에너지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조세포탈사실이 적발되고 세무조사가 예견되는 와중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점과 신○○가 ○○에너지의 과점주주로서 이사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신○○의 처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신○○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의 사해행위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고(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 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ㆍ형량 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1호 증, 갑 5호 증의 1, 갑 6호 증의 1, 2, 을 3호 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는 1969. 12. 30. 신○○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05. 8. 4. 협의이혼신고를 할 때까지 별다른 소득활동 없이 가사노동만을 전담해 온 점,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는 물론 현재도 피고는 ○○시 ○○구 ○○동 ○○번지 ○○○○ ××××호, ××××호 상가 2채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혼인생활 동안 소득활동을 전담한 신○○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소유재산이 없게 되고(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인정하여 취소할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 사건 아파트 위에는 이미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피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인한 피고와 신○○ 간의 소유재산의 불균형이 현저한 점,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인하여 피고는 기존의 상가 2채 외 추가로 이 사건 잡종지 및 임야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신용호의 집행가능 재산은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아파트만으로 줄어들게 되는 반면 채권자인 원고가 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11억 원을 초과하는 점, 신○○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직전에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잡종지 및 임야를 피고에게 재산분할해 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재산분할약정에 부양적 성격이 있고 피고가 전업 주부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잡종지 및 임야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의 체결 경위,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 신○○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가 2005년 2월경 폐암 진단을 받아 그의 재산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과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에너지가 세무조사를 받는 사정이나 그로 인하여 신○○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가 2005. 2. 15. ○○대학교병원으로부터 폐암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나 을 3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어 그의 선의를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