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적절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추정은 복멸되었다고 추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공무원이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적절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추정은 복멸되었다고 추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1.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10 내지 13, 26, 85, 87, 88,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 15 내지 18, 33, 136, 141, 142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61, 62, 64, 을 제3호증의 85, 86, 90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 ○○○가 2002.12.14. ○○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위락시설 건 물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받은 건축허가를 승계하고 나서 위락시설공사착공 준비를 하는 등 사업에 착수하여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피고 산하 ○○지방국 세청 소속 공무원이 ○○○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 건 가처분신청을 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그 결정을 받아 그 등기가 경료되는 바람에 원고는 ○○은행에 대한 원리금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은행이 2004. 10. 13.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5.11.21.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4.5.14. 피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과 본안소송은 부당하다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무원은 이 사건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한 채 2005.7.7. 소각하 판결 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제기하고는 2006.1.28. 소를 취하하여 결국 원고가 위락시 설건축을 위하여 지출한 설계˙ㆍ감리비, 대출금이자 및 위락시설이 건축되면 얻을 수 있는 사업이익의 상실 등 수십억원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 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일부인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안소송이 제기된 2004.4.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 기는 하나 그 실제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 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한 후 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9, 14, 15, 16. 19. 20, 을 제3호증의 14, 19, 20, 21, 24, 25, 88,103, 104, 105, 125, 126, 133, 134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64, 을 제3 호증의 90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이 2003.11.19.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인데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장하며 위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지방법원 2003카합2848호로 이 사건 토 지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 을 받은 사실, 위 가처분결정 전인 2003.11.17. 위 법원이 ‘피보전권리에 대한 구체 적인 소명자료를 보강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자 박○○가 이 사건 토지 는 이○○의 소유인데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 여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 원고의 창립당시 대표이사인 ○○○와 2004. 1.경 취임 한 대표이사 ○○○이 2004. 5. 21.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정에 대하여는 잘 모르며 이 사건 토지상에 건설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사실, ○○○은 이 사건 본안소송의 2005.3.10.자 변론기일에 증인 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는 자신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증언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안○○가 ○○○ 혼자서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등 1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잔금지급을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은행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이 사건 본안소송의 2005. 6. 9.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은 ○○○이, 자신이 신용불량 자여서 이 사건 토지 등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어서 법인 명의로 취득하 며 법인 명의로 취득하면 대출이 용이하고 대출금액과 이자율이 개인보다 유리 하다면서 원고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 실, 위 공무원은 위 사실들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 ○○의 소유라고 믿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공무원은 위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이라는 판단을 하여 ○ ○○에 대한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또 한 이를 유지하였다 할 것이니, 결국 위 공무원은 이 사건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적절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에 상당한 직무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한 위 추정은 복멸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 주장의 손해와 피고의 소제기 등 행위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