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사건에서 우선 배당받아야 하는 당해세로서의 상속세는 상속세총액중 상속재산중 경매부동산의 평가액이 전체 상속재산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임.
배당절차사건에서 우선 배당받아야 하는 당해세로서의 상속세는 상속세총액중 상속재산중 경매부동산의 평가액이 전체 상속재산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임.
(2) ○○○구청장이 교부 청구한 이 사건 상속세 3,842,366,970원의 구성은 납부기한이 1999. 1. 31.인 3,707,604,510원(=세액 2,133,091,640원 + 가산금 등 1,574,512,870원)과 2000. 5. 31.인 134,762,460원(=세액 90,613,810원 + 가산금 등 44,148,650원)을 합한 금액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1, 2. 갑 2호 증의 1 내지 6, 8 내지 12, 15, 16,을 1 내지 4, 7, 8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상속세를 당해세의 하나로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5항 의 위헌 여부 법 제35조 제1항 및 제3호 본문(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한다’고 규정하여 국세우선주의를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법정기일 이전에 담보물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담보 물권에 담보된 채권을 들되, 다시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가된 국세와 가산금 (이하 ’당해세‘라 한다)을 제외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이하 ‘당해세우선규정’이라 한다) 당해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 물권에 대하여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당해세의 하나로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었고, 그 후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로 삭제되었으나 그 대신 법 제35조 제5항으로서 당해세의 하나로 상속세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당해세우선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이른바 강학상의 재산세에 해당하는 국세와 가산금 부분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 명확 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재산권인 저당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그 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합헌기준은 당해세의 우선징수권을 확보하면서도 담보물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조세징수의 확보’와 ‘사법질서(私法秩序)의 존중’이라는 두 공익목적의 합리적인 조정결과인바, 어떤 국세가 당해세우선규정상의 당해세 중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는 ‘당해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ㆍ세부적인 판단 문제는 개별법령의 해석ㆍ적용권한을 가진 법원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상속세를 당해세의 하나로 들고 있는 위 법령 규정의 위헌여부(상속세가 헌법재판소 판시상의 강학상의 재산세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상속세는 그 부과방식 등과 그로 인한 부담이 상속재산에 귀속되는 점 등 강학상의 재산세적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음 물론 상속세를 당해세의 하나로 들고 있는 위 법령의 규정상 당해세에 해당하는 상속세의 법위가 반드시 명확하다 할 수 없고, 현행 상속세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할 때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 등 과세표준의 산정이 쉽지 않고 초과누진세율제도, 각종 산입ㆍ공제제도 및 가산금제도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상속세액의 산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모든 법 규정은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개별적 사건에서 해석ㆍ적용하여 판례를 축적함으로써 그 의미가 구체화되어 간다 할 것인바, 이 규정에 관하여서도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는 담보물권자가 그 부동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 또 당해세에 해당하는 상속세란 상속세 총액에서 그 재산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평가액 비율 상당액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는(대법원 1987. 3. 24.선고 86누768 판결) 등 해석을 통하여 근저당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당해세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제한하고 있다. 또 해당부동산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부과될 수 있는 최대의 상속세액(상속세 산출의 불확실요소인 각종 공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해당부동산의 가액에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율만을 곱한 금액)을 당해세에 해당하는 상속세의 상한액으로 설정하는 해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대법원 판시 등을 통하여 상속세를 당해세의 하나로 함으로써 비롯되는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면이 상당히 해소되고 있고 또 해소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이 해석ㆍ적용하는 한 상속세를 당해세의 하나로 규정한 위 법령의 규정은 근저당권자 등이 취득한 담보물권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어 위헌이라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상속세의 당해세 해당여부 및 당해세로 인정되는 범위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2호 증의 1 내지 l, 8 내지 12, 15, 16, 갑 3호 증, 갑 4호 증의 1, 2, 3, 갑 5호 증, 을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1998. 5. 15.자 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1993. 6.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1998. 5. 15.과 같은 달 16.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그 중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액만도 50억 원을 상회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자체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감정평가액이 37억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 박○○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상속세법 제14조(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박○○에게 부과될 상속세 산출과정에 적용될 세율이 55%라는 점, 향후 박○○이 상속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박○○에게 상속세와 더불어 상속개시일인 1993. 6. 18.부터 국세징수법 등이 정한 가산금 등을 부과하리라는 점 등을 예측할 수 있었던 사실이 추인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상속세 중 상속재산 전체 평가액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평가액 비율 만큼의 상속세(이 사건에서는 앞서 언급한 기준인 당해 부동산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부과될 수 있는 최대의 상속세액을 계산하더라도 이를 초과한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라 할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원고의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담보물권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상속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가액이 전체 상속재산 평가액 3,583,814,961원 중 차지하는 비율이 79.8%인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 3,842,366,970원 중 3,066,208,842원(=3,842,366,970원 × 79.8%, 원 미만 버림)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액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위 인정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하여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3,066,208,842원을 초과하여 3,842,366,97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고, 위 초과금액 776,158,128원(=3,842,366,970원-3,066,208,842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95,806,800원을 1,571,964,928원(=795,806,800원 + 776,158,12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842,366,970원을 3,066,208,842원(=3,842,366,970원-776,158,128원)으로 각 경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1)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그 인용금액이 예비적 청구로 구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주위적 주장이 배척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예비적 주장을 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법 제35조 제5항이 위헌ㆍ무효라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한 이상(다만 이 법원이 직권으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합헌적 법률해석 범위를 벗어나 피고에 대한 배당금 부분을 피고의 전체배당금에서 제외함으로써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일부인용 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을 덧붙이기로 한다.
(2) 살피건대, 증액경정의 경우에는 당초 처분에서 부과 결정한 세액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체납처분이나 가산금 역시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세액을 더하는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왕의 체납처분이나 가산금을 무효라고 볼 이유는 없으며, 그렇게 보는 것은 불성실한 납세자에게 오히려 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증액경정처분에 당초 처분이 흡수되어 소멸함으로써 당초 처분에 기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역시 모두 소멸된다고 본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누락된 과세대상을 발견하고서도 가산금 등의 징수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른바 흡수설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반드시 당초 처분에 따른 납부ㆍ독촉ㆍ체납처분 및 가산금 등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설된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 제1항 ‘세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증액경정처분이 당초 처분에 기한 가산금 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흡수설에서 당초 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 된다’는 의미는 당초 처분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완전히 그 존재를 상실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소송의 대상으로서의 당초 처분이 소멸할 뿐이라는 것으로서 이미 당초 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그 뒤의 절차 자체가 무(無)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 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박○○ 등에 대한 2차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에 기한 체납처분이나 이미 발생한 가산금 등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