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로 인해 압류등기가 말소되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못하였다하더라도 그 압류등기의 말소 원인인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배당표 작성 전에 압류의 효력이 원상회복되었다면 그 압류로 인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있음
사해행위로 인해 압류등기가 말소되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못하였다하더라도 그 압류등기의 말소 원인인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배당표 작성 전에 압류의 효력이 원상회복되었다면 그 압류로 인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있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지방법원 2005타경920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6.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4,988,046원을 435,942,066원으로, 피고 ○○○구에 대한 배당액 101,617,340원 및 피고 □□□□에 대한 배당액 89,336,68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 을가1호증, 을가2, 3호증의 각 1 내지 4, 을나1호증의 4, 5, 을나2호증, 을나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개발 간의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박○○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사. 그 후 피고 □□□□은 2005. 5.경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박○○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였다가 위 사해행위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 당권자 김○○의 승낙서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따라 2005. 6. 20. 다시 박○○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5가합12424호로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2005. 9. 29. 박○○은 ○○개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1. 다시 ○○개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 아. 경매법원은 2005. 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박○○으로, 배당요구 종기일을 2005. 6. 16.로 하여 공고, 고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다가 2006. 5.말 경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자를 ○○개발로 하여 배당기일 통지를 하였다.
- 자.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시 ○○○구는 2006. 6. 7. 채무자 ○○개발에 대하여 1 53,995,04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피고 □□□□은 2006. 6. 14. 채무자 ○○개 발에 대하여 859,722,000원의 교부 청구를 하였다.
- 차.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2006. 5. 22. 매각됨으로써 경매법원은 배당 기일인 2006. 6. 21. 그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435,942,066원 중에서 1, 2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시 ○○○구(○○○구청장)에게 101,617,340원을, 3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세무서장)에게 89,336,680원을, 4순위로 근저당권자(신청채권자)인 원고(원고는 근저당권자인 ○○은행 의 지위를 승계하였다)에게 244,988,046원을 각 배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 카. 한편, ○○개발에 대하여, 피고 ○○시 ○○○구의 경우 당해세 1,645,030원(재산세 1,310,830원+종합토지세 334,200원)과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취득세 99,972,310원 등 합계 101,617,340원의 채권이 있고, 피고 □□□□의 경우 법정기일이 위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부가가치세 89,336,680원의 채권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