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간 중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세무조사 기간 중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1.
2.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소외 이○○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1. 김○○은 국세체납자 소외 이○○의 고향친구의 아들이고, 피고2, 고○○은 소외 이○○의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소외 ○○○○내츄럴선 주식회사의 이사입니다.(갑 제1호 증 ‘문답서’참조).
2. 피보험전체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이○○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중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 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양 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은 고향친구의 아들 및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양도해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이○○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 이○○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이 국세충당을 위한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갑 제3항 호 증 ‘재산자료현황 표’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사실을 소외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하는 과정에 2005. 11.월 경 등기이부동산을 발급 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이○○가 피고들에게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 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 입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