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한 행위는 사해행위게 해당 함.
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한 행위는 사해행위게 해당 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 피고 사이에 2002. 3. 23.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05년 1월경 ○○○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 원고 산하의 ○○세무서가 ○○○에 대한 결손결의서를 작성하면서 2005. 3. 7. 출력한 재산현황자료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05년 1월경 또는 같은해 2005. 3.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재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5년 1월경 또는 2005. 3. 7.경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 을1호증의 1ㆍ2, 을2호증의 4, 을5, 11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가.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그 증여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