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6-가단-54282 선고일 2007.01.08

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기초사실
  • 가. ○○○은 2001. 12. 14. ○○시 ○○군 ○○면 ○○리 ○○○-○ 토지 1,283.10㎡ 및 그 지상 건물을 ○○○에게 양도하고 2002. 3. 2. 양도가액 680,000,000원, 취득가액 668,132,300원으로 양도소득세 3,183,480원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에 대한 위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1,335,757,450원임이 확인하고 2005. 1. 15.경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352,62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고, 납부지연으로 가산금 등이 추가되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무렵에는 380,959,120원 가량이 되었다.
  • 나. ○○○은 2002. 3.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2002. 3.25.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34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다. ○○○의 2002. 3.23.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시 ○○구 ○○동 ○○○-○ 답 2,314㎡ 중 327/2314 지분(공시지가로 6,147,600원 상당),○○시 ○○군 ○○면 ○○리 답 122㎡ 및 ○○시 ○○군 ○○면 ○○리 ○○ 답 215㎡ 중 각 1/4 지분(공시지가로 868,050원 상당),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소득할 주민세 49,601,050원이 있었다. [채택증거] 갑1ㆍ13호증의 1 내지 3, 갑2ㆍ5ㆍ6ㆍ10호증의 각 1ㆍ2, 갑3,4호증, 갑7내지 9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8, 갑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7,8,9,11호증, 을12호증의 1 내지 4, 을13호증.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 피고 사이에 2002. 3. 23.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05년 1월경 ○○○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 원고 산하의 ○○세무서가 ○○○에 대한 결손 결의서를 작성하면서 2005. 3. 7. 출력한 재산현황자료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05년 1월경 또는 같은 해 2005. 3.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5년 1월경 또는 2005. 3. 7.경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 을1호증의 1ㆍ2, 을2호증의 4, 을5, 11호증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그 증여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자신은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에 부합하는듯한 을11호증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⑵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이 알고 있었던 이상(○○○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추가부과 역시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3. 23.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02. 3. 25. 접수 제13401호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