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
1.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12.15. 체결된 매매계약을 14,916,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916,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이 체납한 판매사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의 납부기한은 가장 늦은 경우가 2004. 6. 30.이고, 정○○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2005.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결정 고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83,550원은 정○○이 누락하지 아니하였다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원래 납부기한인 2004. 8. 31.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인바, 따라서 정○○이 체납한 위 세금들은 2004. 8. 31.까지 모두 성립하였고, 그 후 정○○이 2005. 1. 15.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세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정○○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부동산등기부에 매매일로 기재된 2004. 12. 15. 아니라 2003. 2. 28. 이어서 원고의 위 세금채권은 위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 제8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정○○에 대한 세금채권이 성립한 후에 정○○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형수인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 당시 정○○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정○○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억 1,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부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4,000만원을 정○○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체결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가 1억 2,000만원인 정도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 1억 2,000만원에서 피고의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8,400만원을 공제한 잔액 3,600만원이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피고의 가액배상 한도가 되는데, 원고의 구상채권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14,916,250원이므로, 결국 위 14,916,250원이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가 된다.
따라서 피고와 정○○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을 14,916,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4,916,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