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장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장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1. 가. 피고와 소외 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1.28.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가. 소외 노○○은 2002.4.23.부터 2005.3.31.까지 주식회사 ○○코리아의 대표자였고, 2002.4.10.부터 2005.3.31.까지 주식회사 ○○식품의 대표자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