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92474 선고일 2008.07.16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장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1.28.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소외 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가. 소외 노○○은 2002.4.23.부터 2005.3.31.까지 주식회사 ○○코리아의 대표자였고, 2002.4.10.부터 2005.3.31.까지 주식회사 ○○식품의 대표자였다.

  • 나. 소외 노○○은 주식회사 ○○코리아 및 주식회사 ○○식품의 2004년 사업년도 법인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소외 노○○에게 2006.8.31.까지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금 67,154,351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 다. 소외 노○○은 2005.2.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2005.1.28. 매매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45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노○○이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소외 노○○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외 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외 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8.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노○○에 대한 국세채권은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등으로서 소외 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2005.1.28.에는 이미 소외 노○○이 운영하는 법인들의 2004년 사업연도가 경과하여 채권발생의 기초사실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소외 노○○은 2005년 상반기 중에 종합소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므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국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소외 노○○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소외 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7.1.28.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외 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백○○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노○○은 2004.7.19. 소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소외 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소외 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가사, 소외 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피고가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소외 노○○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소외 노○○이라고 할 것이고, 소외 노○○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서 피고는 소외 노○○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인 소외 노○○으로부터 명의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