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해당여부 (무변론 판결)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91846 선고일 2007.03.28

체납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4.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06.4.17. 접수 제148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소외

○○○과 피고의 관계 피고 ○○○는 소외 국세체납자 ○○○(이하‘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처입니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은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갑 제6호중‘호적등본’ 참조)

2. 피 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 가. 소외인은 1996.6.1.부터 2005.3.31.까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복합화물 운송주선 및 하역 보조업을 운영하던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 나.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세무신고하고 관련 국세를 자진 납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3년 사업성과에 대한 제세 신고 시, 실물 거래 없는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 이와 관련된 국세를 과소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위 법인이 2003.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물 거래 없는 매입세액 부당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법인으로 조사대상 선정하여 세무조사통지서를 위 법인의 대표인 소외인에게 2006.3.21. 통지(갑 제5호 증 참조)하였으며,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2006.4.3. 하였습니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위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 대표인 소외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6.9.30. 납부기한으로 182,690,220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체납된 국세가 가산금 포함하여 190,363,2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1호중 ‘결의서’ 참조)
3. 사해행위
  • 가. 소외인은 위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3.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물 거래 없는 매입세액 부당공제로 가까운 장래에 법인의 대표인 자신에게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 나.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06.4.14.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06.4.17.자 ○○○○법원 ○○등기소 접수 제14803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함으로써(갑 제3호중 ‘등기부’ 참조) 소외인은 무자력이 되었으며, 이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다. 위 고액의 국세가 고지 될 고도의 개연성은 위 ○○세무서장이 ‘2’, ‘다)’항의 국세를 고지함으로써 현실로 실현되었으나, 소외인은 고지된 국세를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라.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95년부터 계속 보유하여 오다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의 2003.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실물 거래 없는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있음을 통보받고 또한 자신에게는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점과 위 부동산의 취득자가 자신의 처라는 점 등에서 보아 소외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자신에게 국세가 고지되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있을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행위 또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할 당시 소외인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처로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붙임의 ‘재산자료현황 표’(갑 제2호 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사실을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06.10.20.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별 지 목 록 【이 사건 부동산】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역시 ○○구 ○○동 ○○-○

○○○○아파트 제○동 철근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25층 공동주택 지하층 315.63㎡ 1층 372.00㎡ 2층 365.70㎡ 3층 365.70㎡ 4층 365.70㎡ 5층 365.70㎡ 6층 365.70㎡ 7층 365.70㎡ 8층 365.70㎡ 9층 365.70㎡ 10층 365.70㎡ 11층 365.70㎡ 12층 365.70㎡ 13층 365.70㎡ 14층 365.70㎡ 15층 365.70㎡ 16층 365.70㎡ 17층 365.70㎡ 18층 365.70㎡ 19층 365.70㎡ 20층 365.70㎡ 21층 365.70㎡ 22층 365.70㎡ 23층 365.70㎡ 24층 365.70㎡ 25층 365.7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광역시 ○○구 ○○동 ○○-○ 대 32869.1㎡

2. ○○광역시 ○○구 ○○동 ○○-○ 대 189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9층 제1902호 철근콘크리트 조 45.50㎡ (대지권의 표시) 1,2 소유권대지권 3476110분의 356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