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1. 가. 피고와 유○○(주소 ○○ ○○구 ○○동 ○○번지 ○○)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유○○와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할 것이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