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채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6-가단-187922 선고일 2007.05.17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된 상태에서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1. 인정사실
  • 가. 소외 이○○은 2004.1.4.경부터 2004.10.31.경까지 ○○시 ○구 ○○동 ○○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였다.
  • 나.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장은 2006.5.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이 부가가 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8,663,080원(납세의무성립일: 2004.6.30.),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843,270원(납세의무성립일: 2004.10.31.), ②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4년분 종합소득세 3,952,150원(납 세의무성립일: 2004.12.31.)을 각 2006.8.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다. 그런데 이○○은 그 소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장인인 피고 앞으로 ① ○○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4.12.27. 접수 제96349호로 2004.12.17.자 설정계 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② 같은 등기과 2006.5.19. 접수 제44569 호로 2006.4.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는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한 행위로서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나아가 이○○과 피고 사이의 관계, 이○○의 재산 및 채무관계, 재산 처분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이○○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면서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한편 그와 같이 채무자인 이○○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한 채권 확보 차원에서 이○○의 국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담보나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과 피고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 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 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