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이 이미 성립된 상태에서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된 상태에서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그렇다면, 이○○과 피고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 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 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