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행위로 이는 사해해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소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행위로 이는 사해해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소외 ○○○과 피고의 관계 피고 ○○○의 딸이 ○○○이며, ○○○의 배우자가 소외 국세체납자 ○○○(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입니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은 장모와 사위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갑 제4호증 ‘호적등본’ 참조)
2. 피 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
소외인은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선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할 당시 소외인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장모로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붙임의 ‘재산등자료현황표(갑 제3호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06. 8. 22.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소외인의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행위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