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포탈세액의 고지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매도자산 외 다른 재산이 없는 사업자가 그 자산을 매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고액의 포탈세액의 고지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매도자산 외 다른 재산이 없는 사업자가 그 자산을 매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1.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 내지 14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는 해상 운송사업,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외국선박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유류를 유통함에 있어 그 매입사실을 은폐하고 조세 포탈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실은 석유판매업자인 이○○이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임에도 이○○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건네받고서 ○○○○○가 □□□□□□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공제 받았다.
- 나.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경정결정 및 세금 체납 그 후, 원고 산하 ○○지방 국세청 또는 ○○○세무서는 ○○○○○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5. 12. 8. 납부 기한을 2005. 12. 31.로 하여 포탈세액 합계 2,502,273,27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는 2006. 7. 25.에 이르러 위 포탈세액 중 315,742,760원만 납부하였다.
- 다. 선박 처분행위
○○○○○는 2005. 11.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대금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달 30. 피고 명의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주었는데, 당시 ○○○○○에게는 이 사건 선박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